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소방시설법 제5조) (1) 조치명령 ① 명령권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② 명령시기 :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 ③ 조치방법 :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
소방특별조사(소방시설법 제4조) (1) 소방특별조사권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 소방특별조사행위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게 지역 또는 관게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께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3) 개인의 주거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때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4) 소방특별조사 실시 사유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소방시설법 제2조의2) (1) 국가의 책무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안전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소방시설법 제2조의3)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
소방시설법 시행령 특정소방대상물 별표2 중 장례시설 ~ 복합건축물 (1) 장례시설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 지하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지하상가 터널: 차량(궤도차량용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3) 지하구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