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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설치 개수 산정 방법: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가이드

소화기 설치는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을 위한 필수 안전 조치입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라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적정 개수 산정 방법, 배치 기준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가이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1. 소화기 설치 대상

1.1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33㎡ 이상인 건축물.
    • 단, 노유자시설은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의 수량의 50% 이상으로 설치 가능.
  •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지정문화재.
  • 터널 및 지하구.

1.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

  • 단독주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 공동주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2. 소화약제 선택 기준

설치 장소와 화재 유형에 적합한 소화약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1에 따라 소화약제별 적응성을 확인합니다.

  • A급 화재(일반 가연물): 물소화기, 분말소화기.
  • B급 화재(인화성 액체): 분말소화기, CO₂소화기.
  • C급 화재(전기화재): CO₂소화기, 분말소화기.

3. 소화기 설치 개수 산정

3.1 소화기 능력단위 기준

  • 소화기의 설치 개수는 해당 대상물의 능력단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며 불연재료를 사용한 경우, 기준면적의 2배를 기준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3.2 부속 용도별 추가 소화기

  • 액화석유가스 등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장소는 바닥면적 50㎡ 이하라도 2개 이상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4. 소화기 배치 기준

4.1 특정소방대상물

  1. 층별 설치
  • 소형소화기: 보행거리가 20m 이내.
    • 대형소화기: 보행거리가 30m 이내.
    •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은 보행거리를 완화 가능.
  1. 구획된 거실
    •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 추가 설치.
    • 아파트는 각 세대별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함.

4.2 다중이용업소

  •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
    •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각 실마다 소화기를 배치.

4.3 주택용 소화기

  • 세대별로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 2층 이상 사용하는 세대는 층별로 1개 이상 추가 설치.

5. 소화기 설치 감소 규정

5.1 소형소화기 감소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등이 설치된 경우 소형소화기 수량을 최대 3분의 2까지 감소 가능.
  • 다만, 11층 이상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은 감소 적용 불가.

5.2 대형소화기 감소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경우 대형소화기 설치를 생략 가능.

6. 소화기 설치 방법 요약

  1. 설치 대상 파악: 특정소방대상물, 주택, 다중이용업소 등 해당 여부 확인.
  2. 소화약제 선택: 화재 유형에 적합한 소화약제 결정.
  3. 능력단위 산정: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필요한 소화기 능력단위 계산.
  4. 배치 계획: 보행거리 및 각 거실 기준에 따라 배치.
  5. 감소 여부 검토: 소방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설치 개수 조정.

결론

소화기 설치는 화재 초기 진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라 적절한 소화기 개수와 배치를 계획하고, 설치 대상별 세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을 충족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