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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설치 개수 산정 방법: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가이드
소화기 설치는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을 위한 필수 안전 조치입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라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적정 개수 산정 방법, 배치 기준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가이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1. 소화기 설치 대상
1.1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33㎡ 이상인 건축물.
- 단, 노유자시설은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의 수량의 50% 이상으로 설치 가능.
-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지정문화재.
- 터널 및 지하구.
1.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
- 단독주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 공동주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2. 소화약제 선택 기준
설치 장소와 화재 유형에 적합한 소화약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1에 따라 소화약제별 적응성을 확인합니다.
- A급 화재(일반 가연물): 물소화기, 분말소화기.
- B급 화재(인화성 액체): 분말소화기, CO₂소화기.
- C급 화재(전기화재): CO₂소화기, 분말소화기.
3. 소화기 설치 개수 산정
3.1 소화기 능력단위 기준
- 소화기의 설치 개수는 해당 대상물의 능력단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며 불연재료를 사용한 경우, 기준면적의 2배를 기준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3.2 부속 용도별 추가 소화기
- 액화석유가스 등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장소는 바닥면적 50㎡ 이하라도 2개 이상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4. 소화기 배치 기준
4.1 특정소방대상물
- 층별 설치
- 소형소화기: 보행거리가 20m 이내.
- 대형소화기: 보행거리가 30m 이내.
-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은 보행거리를 완화 가능.
- 구획된 거실
-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 추가 설치.
- 아파트는 각 세대별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함.
4.2 다중이용업소
-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
-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각 실마다 소화기를 배치.
4.3 주택용 소화기
- 세대별로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 2층 이상 사용하는 세대는 층별로 1개 이상 추가 설치.
5. 소화기 설치 감소 규정
5.1 소형소화기 감소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등이 설치된 경우 소형소화기 수량을 최대 3분의 2까지 감소 가능.
- 다만, 11층 이상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은 감소 적용 불가.
5.2 대형소화기 감소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경우 대형소화기 설치를 생략 가능.
6. 소화기 설치 방법 요약
- 설치 대상 파악: 특정소방대상물, 주택, 다중이용업소 등 해당 여부 확인.
- 소화약제 선택: 화재 유형에 적합한 소화약제 결정.
- 능력단위 산정: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필요한 소화기 능력단위 계산.
- 배치 계획: 보행거리 및 각 거실 기준에 따라 배치.
- 감소 여부 검토: 소방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설치 개수 조정.
결론
소화기 설치는 화재 초기 진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라 적절한 소화기 개수와 배치를 계획하고, 설치 대상별 세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을 충족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