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는 경우 가. 설치 방법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설치된 배관에서 헤드가 개방되었을 때 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한 경우이다. 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를 채우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나. 헤드의 개방과 2차측 배관의 압력 감소 설치한 헤드가 화열로 인해 개방되면 2차측 배관에 충만해 있던 가압수 또는 압축공기가 빠져나가 압력이 저하되게 된다. 이때 화재로 인식하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나 일제개방밸브를 개방하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다.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특징에 따른 설치 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는 겨울철 동파의 우려가 있는..
Ceiling Zet Flow의 형성 가. Fire Plume의 발생 가연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의 열기에 의해 자체에서 부력이 발생하여 수직방향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Fire Plume 또는 화염기둥이라고 부른다. Fire Plume에는 실제 화염이 있는 부분과 화염은 없지만 상승 열기류가 존재하는 영역이 존재한다. 나. 천장을 따라 흐르는 Ceiling Zet Flow 형성 수직방향으로 Fire Plume이 상승하다가 지붕이나 천장과 같은 곳에 의해 상승의 제한을 받게 되면, 열기류는 수평으로 굴절되어 천장면을 따라 흐르게 된다. 이러한 고온의 열기류는 천장류 또는 천장 열기류 흐름(Ceiling Zet Flow)이라고 부르며, 천장 아래로 약 30cm 이내로 형성되는 특징을 갖는다. 폐쇄형..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3조(정의) 제30호를 살펴보자.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ㆍ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의 특징 ①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곳에 설치된 개구부를 말한다. ② 필요에 의해 개구부를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③ 개구부가 있어서 연소 확대의 우려가 있는 장소이다. 다. 방화구획의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 원칙적으로는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 개구부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상향식 헤드를 설치 하는 설비 가.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아닌 설비는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결국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하고 있다.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는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므로 이 규정이 의미가 없다. 나. 2차측 배관에 평상시 소화수의 존재 여부가 관건 습식과 부압식의 경우에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도 소화수가 충만되어 있다. 건식과 준비작동식에서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소화수가 채워지지 않고 공기가 충만된다.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소화수가 상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발생 할까? 건식과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특징 가. 평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