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공제조합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소방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산업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소방산업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4.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소방청장은 국내 소방기술 개발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
소방산업에 대한 정보관리 등 제18조(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실태ㆍ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소방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용역 목적물"이란 발주자가 의뢰한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기계, 기계설비, 장치류 및 그 밖의 용역업무와 관련된 공사목적물을 말한다. 3. "제3자"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자(하수급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