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식감지기의 기능 제5조의4(무선식감지기의 기능) ① 단독경보형감지기 중 연동식감지기의 무선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화재신호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작동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경보가 정지하기 전까지 60초 이내 주기마다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나. 화재신호를 수신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0초 이내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2. 화재신호의 발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화재신호를 수신하면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제5조의2제4호의 화재경보를 하여야 한다. 3. 통신점검기능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무선통신 점검은 168시간 이내에 자동으로 실시하고 이때 통신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00초 이내에 통신이상 상태의 단..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일반기능 제5조의2(단독경보형감지기의 일반기능) 단독경보형의 감지기(주전원이 교류전원 또는 건전지인 것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복귀형 스위치(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복귀될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작동되는 경우 작동표시등에 의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고, 내장된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하여 화재경보음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주기적으로 섬광하는 전원표시등에 의하여 전원의 정상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전원의 정상상태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주기는 1초 이내의 점등과 30초 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보..
감지기의 형식 및 구조와 기능 제4조(감지기의 형식) ① 감지기 형식은 방수형 유무에 따라 방수형 및 비방수형으로, 내식성 유무에 따라 내산형, 내알카리형 및 보통형으로, 재용성 유무에 따라 재용형 및 비재용형으로, 연기의 축적에 따라 축적형 및 비축적형으로, 방폭구조 여부에 따라 방폭형 및 비방폭형으로, 화재신호의 발신방법에 따라 단신호식, 다신호식 또는 아날로그식, 화재신호 전달방법에 따라 무선식, 유선식으로 구분한다. 또한 불꽃감지기는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 옥내ㆍ옥외형, 도로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지기의 형식별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신호식"이란 1개의 감지기내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신..
감지기의 용어의 정의 및 구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보기구"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를 말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란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서 감지기,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 수신기(M형수신기를 제외한다), 경종 또는 중계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3. "감지기"란 화재시에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이하 "연기"라 한다)로 인하여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그 자체에 부착된 음향장치로 경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