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 제4장 통계관리 등 제12조(통계관리) ① 총괄기관은 통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현황을 관리한다. 1. 등록 및 이력 현황 2. 검사 및 사고 현황 3. 불법 구조변경 및 허위연식 장비 현황 등 ② 제1항에 따라 총괄기관은 검사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타워크레인의 등록 사항에 대한 내용 및 수리, 사고에 관한 이력 내용 등을 관리한다. 제13조(업무지원) ① 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타워크레인 검사제도 등의 발전을 위하여 기술적인 업무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은 정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 및 합동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업무분장) ① 총괄기관의 원장은 검사..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타워크레인 검사 업무에 관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타워크레인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기관"이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 업무 중 타워크레인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자동화재속보설비 마. 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특정..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