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업무 및 항공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공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0. 2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소방청장등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ㆍ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① 소방청장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이하 “119구급차”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 119구급차의 배치기준, 장비(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제외한다) 등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4.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5.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6.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