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총칙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소화장치의 정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는 감지부, 방출구, 방출유도관, 소화약제 저장용기등, 수신장치, 작동장치등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써 화재에 의하여 생기는 열 또는 연기 등을 감지하고 자동적으로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여 소화를 행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를 말한다. 용어의 뜻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지부"란 화재시에 발생하는 열, 연기 등을 이용하여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장치에 신호를 ..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 중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용구"란 소화기 및 자동식소화장치 이외의 것으로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가 충전되어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2. "투척용소화용구"란 화재가 발생한 곳에 던져서 소화하는 소화용구를 말한다. 투척용소화용구의 용기 등 ① 투척용소화용구의 용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