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의 처분 제37조(소방장비의 반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운용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근거하여 소방장비운용자의 소방장비 반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1.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장비 2.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 3.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태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관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 등의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소방장비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특별점검은 제37조에 따른 조사단이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점검: 소방장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실시하는 점검 2. 정밀점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자동차 특수장..
소방장비의 운용 등 제29조(소방장비의 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운용자로 하여금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2.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3.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4.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5.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소방 교육ㆍ훈련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방장비의 운용 및 운용제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소방장비의 운용 등) ① 법 제29조제2..
소방장비의 관리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자동차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소방장비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소방장비를 소속 소방기관의 장으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 제23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정수책정기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른 물품관리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에 따라 소방장비를 관리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