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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 소화설비의 이해
소방법령에 가스계 소화설비라는 표현은
별도로 없고 물분무등 소화설비에서 이산화탄소・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분말소화설비를 가스계 소화설비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안전기준에서 이들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스계 소화설비의 전반적인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계 소화설비
가. 가스계 소화설비 설치장소
소화약제가 기체이므로 약제 방출시 잔여물이 남지 않기 때문에 고가장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공기 격납고, 차고 및 주차장,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터널, 지정문화재 등에 설치합니다. 또한, 전기와 접촉했을 때 수계 소화설비처럼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전기실, 전산실, 변전실, 통신실, 방재실, 기계실 등에 주로 설치합니다.
나. 소방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스계) 설치 대상 소방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 대상
가스계 소화설비가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한 종류이므로 별도의 제외가 없으면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중 항공기 격납고
-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
-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 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을 제외),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 면적을 산정)이 해당한다. 다만, 내화 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 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다. 법령 해석 주의 사항
-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소화수를 수집,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시설에 소화수를 수집,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해당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합니다.
-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의 경우.
물분무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즉, 터널은 밀폐되는 공간이 아니므로 물분무등 소화설비 중 물분무 소화설비만 해당하고 가스계 소화설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스계 소화설비를 설치하면 안되는 장소
가. 이산화소화설비 분사헤드 설치 제외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질식소화와 냉각소화가 가장 큰 소화 효과입니다. 산소농도를 떨어뜨려서 소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방호구역 내에 사람이 있으면 화재진압과 함께 사람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방재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제5류 위험물인 니트로 셀룰로스, 셀룰로이드 제품 등 자기연소성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는 공기 중의 산소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연소하기 때문에 소화 효과가 없습니다. 나트륨, 칼륨, 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는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더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은 질식의 우려가 크므로 설치 제외대상입니다.
나.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설치제외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에는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제3류 위험물 및 제5류 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또한 제외 대상입니다. 제3류 위험물은 상호간에 반응성이 크고, 제5류 위험물은 부촉매 효과에 의한 질식소화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5류 위험물은 다량의 물로 소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스계 소화약제 설치 방식
가스계 소화약제를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방식
고정식 설치 방식은 집합관 방식, 모듈러 방식, 팩케이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하는 방법
보호하고자 하는 방호구역 공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집합관 방식 : 큰 공간, 다수 공간, 다수 층, 건물 전체를 담당할 때 사용합니다. 별도 저장소에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집합 수용하여, 다수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입니다.
② 모듈러 방식 : 필요한 층 또는 일정한 구역을 담당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방호구역 내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단일 방호구역만 방호할 목적으로 방호구역 내에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설치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③ 팩케이지 방식 : 하나의 작은 공간만을 방호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캐비닛형 방식으로 별도의 저장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캐비닛 형태의 외함 내에 저장용기를 포함하며, 배관이 없고, 캐비닛 안에 감지부, 방출구, 방출유도관, 수신부, 작동장치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방출표시등・수동조작함・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연동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호스릴 설비 설치 가능 장소
호스릴 설비는 팩케이지 방식과 다릅니다. 팩케이지 방식은 배관과 헤드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식의 일종이지만 호스릴 방식은 이동식입니다. 즉, 사람이 직접 호스를 끌고 불길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화재에 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 호스릴 설비를 설치합니다.
①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인 경우 해당 건물의 거주자 또는 작업자가 연기를 피해 쉽게 접근하여 소화활동 후 피난이 가능한 곳입니다.
②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 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1/5 미만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 면적은 큰데 전기설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을 때 작은 부분을 방호하기 위해 해당 구역 전체에 가스계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인 낭비이므로 호스릴 설비로 방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