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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 소화설비 작동시험시 체크 사항

가스계소화설비

 

설계도면과 현장 시공 상태 비교

가. 개구부 및 창문 상태 가스계 소화설비 현장에는 설계도면을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합니다. 설계도면에서의 조건과 현장 시공 조건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화약제량 및 Soaking Time을 계산할 때 적용했던 조건들이 변하면 소화효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계에는 없던 개구부나 통기구가 있는지, 배관이 통과하는 부분에 내화구조의 충전물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는지, 벽체가 완전 접합되지 않고 틈이 있는 곳은 없는지, 창문이 소화약제의 압력에 깨지기 쉬운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어팬 테스트 이후에 변화된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나. 토너먼트 배관 및 헤드 설치의 적정성

가스계 소화설비의 배관은 토너먼트 배관으로 설계되는데 설계 대비 실제 설치하는 경우 보 또는 다른 배관 등의 장애물이 있어 등거리 배관구조로 하지 못하고 일부가 길거나 짧게 또는 낮거나 높게 설치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너먼트 배관의 특성상 배관의 길이가 다르면 마찰손실이 달라져 방호구역의 전역에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확산시킬 수 없습니다.

 

다. 기동라인의 동관, 체크밸브 방향

기동라인은 동관으로 이루어진다. 기동라인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기동라인에 있는 체크밸브의 방향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밸브가 잘못 설치된 경우 어떤 방호구역에서는 소화약제가 부족하게 되고 또 어떤 방호구역에서는 과압이 발생하여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라. 감지기 설치 상태

방호구역 내에 감지기를 교차회로 방식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교차회로 방식으로 설치한 것이 맞는지, 감지기는 높이와 종별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설치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전등 옆이나 보와 가까운 부분 등 감지기를 설치해서는 안되는 곳인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마. 약제 저장량 산출 근거가 되는 최저 온도 파악

소화약제가 방사될 방호구역의 실제 온도를 체크해 봅니다. 작동시험을 나갔을 때의 온도가 아니다. 해당 방호구역에 냉방 또는 난방 시스템이 있는지, 겨울철에도 그대로 온도를 유지한다면 몇 도까지 떨어지겠는지를 확인합니다.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소화약제량 계산시 기준이 되는 온도는 해당 방호구역의 예상 최저온도라는 사실을 명심 합시다. 그래야 겨울철에도 Soaking Time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 Door Fan Test 결과서

소화약제 전체를 방사하는 시험이 아닌 경우에는 시험용기 하나를 터트려 방출시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방호구역의 밀폐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Soaking Time을 시험할 수도 없다. 과압배출구가 작동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실시한 도어팬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 받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확인

가. 방호구역마다 시험을 위한 용기 준비 방호구역이 하나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나 대부분 여러 개의 방호구역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약제 용기를 하나의 저장실에 집합시켜 놓고 체크밸브를 통해 가장 큰 방호구역을 담당할 수 있는 만큼의 저장용기 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출시험을 할 때는 시험용기 하나만 가져와서 시험을 하지 말고 각 방호구역의 수만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각 방호구역의 기동용 가스용기, 기동라인, 체크밸브, 배관, 헤드 등에 대해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소화약제 용기 수 및 저장량 확인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수가 설계도에 있는 숫자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각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의 표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순간의 온도는 해당 소화약제 저장실의 동일 온도이고, 각 소화약제 저장용기마다 동일 양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소화약제량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다. 기동용 가스용기 확인

오작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동용 가스용기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모두 분리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방출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방호구역의 기동용 가스용기를 연결한 후 방출시험에 임합니다.

 

라. 방화문으로 구획되었는지 확인

가스계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저장실은 민감한 곳입니다. 작동법이나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관계자 외에 다른 사람이 출입하는 것은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재안전기준에서도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저장용기를 비치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안전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작동시험시 확인할 사항

가. 교차회로 감지기 작동 가스계 소화설비를 작동시키기 위해 감지기를 설치하는데 교차회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 감지기 회로를 찍어서 경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화재표시반에 화재표시등이 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B 감지기 회로를 찍어서 최종적으로 가스계 소화설비를 작동시킨다. 이때부터 지연시간을 잽니다.

 

나. 제어반, 화재표시반 확인

가스계 소화설비의 제어반과 화재표시반에 각각 해당구역의 화재표시 및 소화약제의 방출표시 램프가 점등되는지 확인합니다.

 

다. 사이렌 음향 확인

감지기 A 회로가 작동한 후 제어반에서 경보음이 그리고 방호구역에서 사이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이렌의 음향에 대해서는 화재안전기준에서 90dB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향이 작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데시빌 측정을 합니다. 만약 방호구역이 작업중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라면 데시빌은 더 높아야 합니다. 작업 중 소음으로 사이렌 소리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면, 그 외에도 시각경보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관계자와 협의합니다.

 

라. 지연시간 확인

지연시간은 30초 정도 입니다. 업체에서 제공한 시간만큼 지연시간이 흘러가는지를 체크합니다. 다만, 중간에 비상정지스위치를 눌러서 비상정지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스톱워치를 확인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사전에 약속하여 10초가 흐른 후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는 것으로 하고 그 시간만큼을 총 지연시간에 삽입합니다.

마. 비상 정지스위치 (Abort S/W) 작동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서 비상정지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비상정지 스위치는 계속 누르고 있어야 작동되는 방식이므로 약 20초간을 누르면서 전체 지연시간에 삽입시킵니다. 지연시간이 30초라면 비상정지 스위치를 20초 동안 눌렀으므로 총 50초의 지연시간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 시간이 지난 이후 기동용 가스용기가 작동하면 정상입니다.

 

바. 기동라인의 누기 여부

기동용 가스용기로부터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이르기까지 동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관에는 체크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동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동관의 관로에서 누기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사. 선택밸브 정상 작동여부

A 방호구역에 대한 방출실험을 하는 경우 A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선택밸브가 개방되는지 살펴봅니다.

 

아. 방출표시등 점등

A 방호구역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방출표시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합니다.

자. 헤드 방사 상태

원칙은 방호구역의 출입문은 닫은 상태에서 방사하는 것이지만 내부의 방출 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관찰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때 방호구역의 전 헤드에서 동시에 방사가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일부 헤드에서 방사가 되지 않거나 미약하게 방사가 된다면 해당 관로가 막혀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설계 실수로 토너먼트 배관의 길이가 달라 마찰손실이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