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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별도 설치 이유

별도로 설치된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현행법에서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용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제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등)을 보면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서에서는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용기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을 종합해보면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아무데나 비치하지 말고 별도의 저장용기 실을 만들어 보호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로 방호구역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의 피난구 근처에 설치하여 관계자 및 재실자가 피난하기 용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별도의 소화약제 저장용기 실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하다면 방호구역 내에 저장용기를 두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대 전제가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하라고 하였으므로 여전히 많은 곳에서 가스계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실을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장용기실을 왜 별도로 구성하였을까

가. 하나의 공간에 관리 용이성 방호해야 할 방호구역이 하나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호해야할 방호구역이 다수인 경우에는 저장용기가 각각의 방호구역에 산재하는 상황이 됩니다. 점검해야 할 곳이 그만큼 많아지고 보호해야 할 저장용기를 보관하는 장소도 많아지게 됩니다. 기동용 가스용기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근처에 있어야 하므로 작동 시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일이 방호구역 근처에 있는 저장용기에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저장용기 실을 별도로 구성하여 한 곳에 집중화하였습니다.

 

나. 일반인들의 오작동 금지에 따른 안전성

가스계 소화약제는 방출시 질식, 냉각 등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약제의 종류에 따라 독성 가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근무 중인 상태 또는 아직 미처 대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화약제가 방출되면 인명피해가 야기됩니다. 그러므로 화재가 아닌 상태에서 일반인이 함부로 작동시켜서는 안됩니다. 누가 이것을 만지겠느냐고 하겠지만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호기심에 만져볼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의도치 않게 우연히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일단 작동되면 결과는 소화약제의 방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 별도로 소화약제 저장용기 실을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실수에 의한 오작동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접근 자체가 되지 않도록 저장용기 실을 별도로 구성하고 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 자동 작동 실패시 수동조작의 안전성

방호구역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감지기 회로의 불량, 수동기동장치의 작동 실패 등 다양한 이유로 약제 방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화약제 저장용기 또는 기동용 가스용기를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소화약제의 저장용기가 방호구역에 있는 경우 모든 사람들이 대피해 버려 수동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방호구역이 아닌 장소에 별도로 저장하게 하고 필요시 저장용기 실에서 기동용 가스용기를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라. 소화약제 저장용기 수 중복에 따른 경제성

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해당하는 소화약제를 비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수의 방호구역이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구역을 모두 방호할 수 있는 만큼의 소화약제가 필요한가?"라는 경제성 논리가 존재합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산정할 때 다수의 방호구역이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방호구역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전체 방호구역 중에 하나의 방호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서 소화약제 저장량을 산정하는데, 결국 가장 많은 소화약제를 필요로 하는 방호구역의 저장량 만큼만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저장용기 실에 각각의 방호구역을 담당할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집합시켜놓고, 실제 저장하는 저장량은 가장 큰 방호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만 저장하여 경제성 논리를 충족시키려는 것입니다.

결론

가스계 소화약제는 화재진압에 유용한 설비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수로 방출되면 인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작동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의 실수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동조작을 할 때 조작자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작자 역시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공간에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모두 보관하면 관리·감독이 용이해 집니다. 점검 또는 검사를 할 때에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수고 없이 한 장소에서 모든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방호구역 중 가장 큰 구역을 소화할 수 있는 양만 저장함으로써 나머지 소화약제를 저장하지 않아도 되므로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성의 논리에 부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스계 소화설비에서는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실을 별도로 설치하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