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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설치

ⓐ┓∈№ⁿㄾㆃ 2023. 5. 31. 15:58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설치

별도로 설치된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용기실을 꼭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지,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화약제 저장용기실을 별도 구성할 때 단점

가. 별도의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용기 실을 별도로 구성해야 하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하나가 없어지게 됩니다. 방호구역 내에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비치한다면 별도의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화재안전기준에서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방화문으로 구획하라고 하였으니 원칙대로 별도의 소화약제 저장용기 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 배관의 길이가 길어진다.

방호구역이 한 곳에 모두 모여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별도의 소화약제 저장용기 실이 지하에 위치하거나 건물의 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쪽 공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약제가 쏟아져야 하는 방호구역과 근처에 존재하지 못하고 층을 달리하거나 위치를 달리하여 구성됩니다. 결국 저장용기실에서 방호구역까지 배관이 길게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배관이 길어지면 마찰 손실이 커지고 그로 인해 헤드에서의 방사 압력이 낮아집니다.

다. 방사 시간이 늦어진다.

배관이 길어질수록 배관 내에서의 마찰 손실은 증가하고 헤드에서의 방사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장용기에서 출발한 소화약제가 긴 배관을 타고 흘러와 해당 방호구역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화재소화 효과는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라. 저장 압력이 높아져야 한다.

멀리까지 소화약제를 이송해야 하고, 헤드에서의 방사 압력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저장 압력도 높아져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서 저압식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고압식을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긴 배관을 통해 헤드까지 달려 나가야 하는 동안 마찰 손실에 의한 압력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손실에도 불구하고 10초 또는 1분 이내에 방사하려면 저장 압력은 높아져야 합니다.

 

마. 신속한 수동 개방이 곤란하다.

가스계 소화설비가 자동 작동이 안되는 경우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기동용 가스용기를 수동으로 작동시켜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봉판이 터지도록 해야 하는데 결국 관계자가 직접 저장용기실로 달려가야 합니다. 근처에 있으면 평상시 보아왔기 때문에 위치를 쉽게 기억하지만, 지하 또는 외진 곳에 있는 경우라면 소화약제 저장용기실의 위치를 생각해 내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가스계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실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수동 조작을 위한 안정성은 확보될 수 있으나 수동 조작의 신속성에는 역행합니다.

개선방법

가. 별도 저장실 규정을 보완합니다. 가스계 소화설비를 다루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설치에 관한 조문 첫마디에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이라는 대 전제를 깔아놓기 때문에 대부분 별도의 저장실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①방화구역 외의 별도의 실에 설치하는 경우 및 ②방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규정하면 두 가지 모두 다 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호구역의 위치나 건물의 상태에 따라 별도 저장실을 둘 수도 있고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도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나. 일반인의 접근 통제를 위한 조치를 한다.

별도의 소화약제 저장실을 만드는 경우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표지를 설치하므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호구역 내 또는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일반인의 접근 통제는 필요합니다. 실수에 의한 오작동이 불러올 결과는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 또는 접촉이 되지 않도록 보호 가이드 또는 안전망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배관의 길이를 제한한다.

저장용기 실을 별도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헤드에 이르는 배관의 길이가 제한되어야 합니다. 소화약제 저장용기로부터 가장 말단의 헤드까지의 길이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장용기 실에서 100m도 넘게 이어지는 배관의 마찰손실에 의해 방사 압력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독립배관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화약제 저장용기로부터 말단 헤드까지의 배관 전체 길이를 제한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라. 기동용기로부터 헤드에 방출되는 시간을 규정한다.

기동용기가 작동된 시간으로부터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봉판을 파괴하고 배관을 타고 흘러 실제 헤드까지 방출되는 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는 10초 또는 1분 이내에 방출될 것이라는 각 가스계 소화설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헤드에서 방사가 시작된 시간으로부터 방사가 완료되기 까지 또는 최소설계농도의 95%에 달할 때 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소화약제 저장용기에서 헤드까지 달려오는 시간에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장용기 실을 먼 곳에 설치하기도 하고 배관의 길이도 길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