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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의 시험

ⓐ┓∈№ⁿㄾㆃ 2023. 3. 30. 13:07

가스누설경보기의 시험 

가스누설경보기의 시험조건, 수신표시, 최대부하, 주위온도시험, 반복시험, 충격전압시험, 경보농도시험, 장기성능시험, 전원전압변동시험, 잡가스시험, 진동시험, 온도시험, 습도시험, 방폭성능시험, 음량시험, 분진시험, 내충격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방수시험, 전자파적합성

제10조(시험조건) 가스누설경보기의 시험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온이 5 ℃이상, 35 ℃ 이하이고, 상대습도가 45 %이상 85 %이하의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11조(수신표시) 가스누설경보기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수신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한 경우 황색의 누설등 및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가스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하고 동시에 지구등에 의하여 당해 가스누설이 발생한 경계구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1회로용인 것은 누설등 및 지구등을 생략할 수 있다. 

2. 제1호의 표시는 수동으로 복귀하지 아니하는 한 표시상태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중 영업용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최대부하) 가스누설경보기는 전회선이 작동하는 경우의 부하 또는 상시부하중 큰쪽의 부하에 계속하여 견딜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제13조(주위온도시험)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는 주위온도가 0 ℃이상 40 ℃이하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반복시험)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는 가스누설표시의 작동을 정격전압에서 1만회를 반복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조(충격전압시험)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는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다음 각호의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내부저항 50 Ω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1 ㎲, 반복주기 100 ㎐로 가하는 시험 

2. 내부저항 50 Ω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0.1 ㎲, 반복주기 100 ㎐로 가하는 시험 

제16조(경보농도시험) 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가스(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는 가스누설경보기는 1시간 이상 전류를 통하여 안정시킨 후 탐지대상 가스별로 다음 표의 해당 시험 방법으로 시험하는 경우, 작동시험농도에서는 20초 이내에 경보를 발하여야 하고(다만, 전기적인 지연형가스누설경보기는 작동시험농도에서 20초 이상 60초 이내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부작동시험농도에서는 5분 이내에 경보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일산화탄소를 탐지하는 가스누설경보기(이하"일산화탄소경보기"라 한다)는 1시간 이상 전류를 통하여 안정시킨 후 아래 표에 의하여 각 단계별 작동시험농도의 일산화탄소가스를 투입하는 경우 작동시간범위에서 경보를 발하여야 하며 부작동시험농도의 일산화탄소가스를 투입하는 경우 부작동시간범위에서 경보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장기성능시험) 가스누설경보기는 전류를 통한 상태 및 전류를 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각 60일간 방치하여 제16조의 경보농도시험 및 제19조의 잡가스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조(전원전압변동시험) 사용전원전압 ±10 %인 전압에서 각각 제16조의 경보농도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9조(잡가스시험) ① 가스누설경보기(일산화탄소경보기는 제외한다)는 1시간이상 전류를 통하게 하여 안정시킨 후 다음 각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1. 가스누설경보기는 에칠알코올가스의 농도가 0.1 %인 상태에서 5분간 투입하는 시험 

2. 가스누설경보기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에 따른 광전식감지기 2종의 작동시험 시의 연기농도에 5분간 투입하는 시험 

② 일산화탄소경보기는 1시간이상 전류를 통하게 하여 안정시킨 후 다음 표의 시험농도에 해당하는 시험가스를 시험시간 동안 투입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0조(진동시험) ① 가스누설경보기(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경우에는 탐지부를 포함한다. 제2항에서 같다)는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중 잘못 작동되거나 시험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주파수 범위 : (10 ∼ 150) ㎐ <개정 2011. 4. 25.>

2. 가속도 진폭 : 0.981 m/s2 

3. 축수 : 3 

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1 

② 가스누설경보기는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주파수 범위 : (10 ∼ 150) ㎐ 

2. 가속도 진폭 : 4.905 m/s2 

3. 축수 : 3 

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20 

제21조(온도시험) 가스누설경보기(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는 탐지부를 말한다.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서 정하는 온도보다 강화하여 제조자가 요청시는 그 온도로 시험할 수 있다. 

1. 통전상태로 내부온도가 (-20 ± 2) ℃ 및 (40 ± 2) ℃인 항온기에 각각 1시간이상 놓아둔 다음 각각의 온도에서 제16조의 시험 

2. 흡입식탐지부는 온도가 (-20 ± 2) ℃의 항온기에 24시간 방치하고, 다시 (40 ± 2) ℃인 항온기내에 24시간 방치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연속 3싸이클을 반복한 후 1시간 안정시킨 다음 제16조의 시험 

 

제22조(습도시험) 가스누설경보기는 35 ℃이상 40 ℃이하인 온도와 상대습도 85 % 이상인 상태에서 1시간 놓아둔 후 그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제16조의 경보농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3조(방폭성능시험) ① 가스의 누설을 탐지하는 탐지소자는 STS 316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스테인레스 강선인 100메쉬의 금속망을 밀착시켜 사용하되, 망의 구멍(가스가 통과하는 면적)이 넓혀져 있거나 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에 있어서는 탐지소자를 스트레나(청동주물로된 소결금속 등)로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가스누설경보기를 다음표중 시험가스농도가 A인 상태에서 7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한 다음 계속하여 시험가스농도를 B로 하여 1시간 동안 전류를 통하는 경우(1초간 2회 전원을 중단한다) 가스누설경보기(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폭구조에 적합한 것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가스는 이소부탄가스를 원칙으로 하며 탐지대상가스의 주성분에 따라 메탄 또는 수소가스를 시험가스로 할 수 있다.

1. 시험시 가스누설경보기에 전류를 통하는 동안에는 계속하여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2. 시험중 가스누설경보기 주위의 가스가 폭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시험후 시험기내의 가스를 환기시킨 후 경보음이 정지되어야 한다. 다만, 경보음이 지속되는 구조인 것은 복귀용 또는 음향장치용 스위치를 조작하여 복귀시키는 경우 경보음이 정지되어야 한다. 

 

제24조(음량시험) ① 가스누설경보기의 경보음량은 무향실에서 측정하는 경우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중 영업용인 경우에는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장표시용의 음압은 60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가스누설경보기에 전원을 공급할 때 초기경보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후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공진음 등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5조(분진시험) 가스누설경보기에 전류를 통한 상태로 하여 감지기의 형식승인기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시험 후 제16조의 경보농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6조(내충격시험) 콘크리트 바닥에 두께 3 ㎝인 나무판을 놓고 전류를 통한 상태에 있는 경보기를 높이 50 ㎝인 위치에서 적어도 2면 이상의 면에 대하여 각각 1회 낙하시킨 다음, 즉시 제16조의 경보농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흡입식탐지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절연저항시험) ① 가스누설경보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회선수가 10이상인 것 또는 접속되는 중계기가 10이상인 것은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을 제외하고는 1회선당 50 ㏁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 이상이어야 한다. 

 

제28조(절연내력시험) 제27조에 따른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이하인 것은 1 ㎸,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 ㎸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29조(방수시험) 방수형인 것은 이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

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살수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