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가스누설경보기의 일반구조에 대해 최신 법령으로 정한 사항을 알아봅시다!
제4조(일반구조)
가스누설경보기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이어야 하며,외함의 두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0 밀리미터(㎜) 이상인 것.
나.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가 강판의 2.5배(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중 영업용인 경우에는 1.5배)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외함(지구창, 지도판, 수납용뚜껑, 스위치손잡이, 발광다이오드, 지시전기계기 및 표시명판을 제외한다)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섭씨 (80 ± 2) 도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기소화성이 있어야 한다.
3. 건물 등에 부착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나사, 못 등에 의하여 쉽게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접착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4. 전원공급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이 있어야 한다.
5.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등 가스가 머무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부분은 보통의 상태에서 불꽃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중 공업용의 탐지부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폭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한국산업규격
나.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6. <삭제 2000.12.15>
7. 전원개폐스위치나 경보농도조정부와 같이 조절이 가능한 부분 등은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전원의 전압을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정전압회로 또는 정전류회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동이 확실하며 취급, 보수, 점검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0.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11.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기능 또는 전기적기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washer)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13.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誤) 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전선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17. 정격전압이 60 볼트(V)를 초과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가스누설경보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예비전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예비전원을 가스누설경보기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예비전원을 단락 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라. 앞면에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마.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축전지를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 등을 말한다)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예비전원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로서 그 용량은 1회선용(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를 포함한다)의 경우 감시상태를 20분간 계속한 후 유효하게 작동되어 10분간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하며, 2회로 이상인 가스누설경보기의 경우에는 연결된 모든 회로에 대하여 감시상태를 10분간 계속한 후 2회선을 유효하게 작동시키고 10분간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19. 삭제 <1995. 9. 25.>
20.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산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1.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의 주전원은 건전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자동복귀형 스위치(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복귀될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는 1 미터(m) 떨어진 거리에서 60 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다. 건전지가 리튬계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으로서 다음의 소비전류 등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1)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2) 점검 등에 따른 소비전류
3)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
4) 건전지 교체 경보에 따른 소비전류
5)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
6) 기타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
7) 안전 여유율
라. 스위치 조작으로 주음향장치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의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음향장치 정지 후 15분 이내에 주음향장치 정지기능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가 정상상태로 복귀되어야 한다.
2) 주음향장치 정지 표시등에 의하여 주음향장치가 정지 상태임을 경고할 수 있어야 하며, 주음향장치 정지기능이 해제된 경우에는 표시등의 경고도 함께 해제되어야 한다.
3) 주음향장치 정지 표시등을 누설등(누설등이 설치된 것에 한한다)과 겸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음향장치 정지표시와 누설등에 의한 작동표시가 표시등의 색상에 의하여 구분되어야 한다. 이 경우 표시등 부근에 주음향장치 정지표시와 누설등에 의한 작동표시를 구분할 수 있는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주음향 정지 스위치는 전용으로 하거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작동시험 스위치와 겸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위치 부근에 스위치의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