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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의 표시

ⓐ┓∈№ⁿㄾㆃ 2023. 3. 31. 04:06

가스누설경보기의 표시

제30조(표시) 

①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신부에 표시할 사항 

가. 종별 및 형식 

나. 형식승인번호 

다.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라.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제조원과 판매원(수입원)이 다른 경우 각각을 표시) 

마. 취급방법의 개요 및 주의사항 

바. 주전원의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 

사. 접속가능한 회선수, 중계기의 최대수, 접속가능한 중계기의 형식승인번호 및 탐지부의 고유번호 

아. 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은 축전지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 및 접속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자. 지연형인 것은 표준지연시간 

2. 탐지부에 표시할 사항 

가. 탐지대상가스 및 사용온도범위 

나. 사용장소 또는 용도 

다. 탐지소자의 종류(탐지부가 방폭구조인 경우에는 "방폭형"이라는 문자 및 방폭등급 표기) 

라. 제1호 나의 형식승인번호, 탐지부의 고유번호 

3. 단자판에는 단자기호 

4. 방수형인 것은 "방수형"이라는 문자 별도표시 

5. 스위치등 조작부 또는 조정부에는 "개" 및 "폐" 등의 표시와 사용방법 

6. 퓨즈 및 퓨즈호울더 부근에는 정격전류 

7. 설치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8. 방폭형인 것은 "방폭형"이라는 문자 별도표시 및 방폭등급 

9. 권장사용기한(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탐지부에 한함) 

②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에는 제1항중 제1호 가목 내지 바목 및 자목,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제3호 내지 제7호, 제9호에 규정된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0.12.15>

④ 가스누설경보기의 전면에는 "가스누설경보기"라는 문자와 탐지대상가스의 명칭을 표기하여야 하며, 포장이나 취급설

명서 또는 보기 쉬운 부분에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