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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형수신기의 감지부, 탐지부, 중계부, 무선식 중계부의 기능

 

감지부의 구조 및 기능 등

간이형수신기에 사용되는 감지부는 감지기의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6. 6. 27.>

 

탐지부의 구조 및 기능 등

간이형수신기에 사용되는 탐지부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6. 6. 27.>

 

중계부의 구조 및 기능 등

중계부의 구조 및 기능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7.> 

1. 중계부의 주전원 및 예비전원(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에 한한다)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신호를 수신부에 자동적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2. 간이형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화재신호 및 가스누설신호 전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조작기구는 중계부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최대부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예비전원을 설치한 중계부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9조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6.>

5. 수신부ㆍ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 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인 중계부는 제1호부터 제4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9조제1호부터 제4호, 제6호, 제7호, 제10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주전원이 건전지인 중계부는 제2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25., 2017. 12. 6.>

6. 수신부ㆍ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 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인 중계부 중 주전원이 건전지인 경우 제32조의2제3항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

무선식 중계부의 기능

① 무선식 중계부 중 전파에 의해 화재신호 또는 화재 정보신호 등을 수신하여 수신부ㆍ다른 중계부 등에 해당 신호를 배선 또는 전파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

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의4제2항제1호가목에 의해 발신된 작동신호를 수신부에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2. 제29조제5호의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 하는 경우 무선식 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3. 제35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점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하며「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의4제2항제2호에 의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수신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자동으로 해당 확인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② 무선식 중계부 중 배선에 의해 화재신호 또는 화재 정보신호 등을 수신하여 수신부ㆍ다른 중계부 등에 해당 신호를 무선으로 발신하는 것은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

1. 감지부에 의해 발신된 작동신호를 수신한 중계부는 화재신호를 수신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60초 이내 주기마다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2. 작동한 중계부는 제29조제5호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작동표시장치의 작동표시는 복귀되어야 하며 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3. 제35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수신부 또는 무선식 중계부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4. 제35조제1의2호의 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배선별 도통상태를 무선식 수신부에 발신하여야 한다. 

③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중계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

1. 건전지는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의 것이어야 하며, 건전지의 용량산정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나. 수신부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다. 수신부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 

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 

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 

사. 기타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 

아. 안전 여유율 

2.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신부에 자동적으로 당해 신호를 발신하여야 하고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