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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형수신기의 일반구조 및 부품의 구조 및 기능

 

일반구조

간이형수신기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7.> 

1.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취급 및 점검이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4. 간이형수신기에 사용하는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확실하여야 한다. 

5.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스위치를 개폐하는 경우 화재 또는 가스누설시와 동일한 경보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정격전압이 60 V를 넘는 기기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예비전원을 설치할 수 있다. 

10. 예비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정전시 예비전원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외부에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보호되어야 한다. 

12.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형 및 방수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방폭형수신기의 방폭구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에 적합하여야 한다. 

14. 무선식 간이형수신기 중 전파를 직접 발신하는 간이형수신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

가. 전파에 의한 감지부ㆍ중계부ㆍ수신부 간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는「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적합하여야 한다. 

15. 예비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

가. 간이형수신기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간이형수신기의 예비전원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밀폐형 축전지이어야 한다. 

다.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 등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기구에 의한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전기적기구에 의한 자동과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예비전원의 용량은 경보기를 감시상태에서 60분간 지속시킨 후 경보기의 2회선이 작동하는 때(중계부가 설치된 것은 2개의 중계부가 작동하는 때)의 최대소비전류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흘릴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사.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품의 구조 및 기능

간이형수신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구조 및 기능을 가져야 한다.<개정 2016. 6. 27.> 

1. 스위치 

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나.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견디어야 한다. 

2. 표시등 

가.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 %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또는 흑화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 또는 방전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주위의 밝기가 300 ㏓인 장소에서 측정하였을 때 3 m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3. 전자계전기 

가. 자체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동일접점에서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동시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장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압 지시전기계기의 최대 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 %이상 200 %이하이어야 한다. 

5. 퓨즈 등 

가. 퓨즈 및 브레이커 등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제품인증표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6.>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하며(드라이버 등의 공구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내장하는 음향장치(음성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정격전압의 80 %인 전압에서 소리를 내어야 한다. 

나. 정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내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주음향장치용(화재경보 또는 가스누설경보용)인 것은 70 ㏈ 이상이어야 한다. 

다. 화재의 발생을 경보하여 주는 주음향장치와 가스누설의 발생을 경보하여 주는 주음향장치는 1개로 겸용할 수 있으며 그 경보음은 각각 쉽게 구별되어야 한다. 

라. 정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20초 동안 울리고 6분40초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7. 변압기 

가. 전압편차 및 전압불평형도에 관한 시험은 KS C 6308(전자기기용 소형전원변압기)의 해당시험 항목을 준용한다. 

나. 정격 동작상태로 연속작동시켜 변압기의 온도가 거의 일정한 상태가 되었을 때 변압기의 온도상승은 실온보다 50 ℃ 이하이어야 한다. 

다. 1차측의 정격전압은 300 V이하이어야 한다. 

라. 용량은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어야 한다. 

8. 예비전원 

가.  <삭제 2017.12.6.>

나.  <삭제 2017.12.6.>

다.  <삭제 2017.12.6.>

라.  <삭제 2017.12.6.>

마.  <삭제 2017.12.6.>

바.  <삭제 2017.12.6.>

사.  <삭제 2017.12.6.>

아.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1.0 V,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75 V,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는 단전지당 1.75 V의 상태를 말한다. 

차. 알칼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방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하고,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0.1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 이상 지속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카. 알칼리계 2차 축전지의 중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타.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C의 전류로 방전시킬 경우 정격용량의 95 % 용량이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파.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 등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