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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의 기술기준 비화재보방지
제8조(비화재보방지)
① 감지기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시험하는 경우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5. 3. 19.>
1. 주위온도 (23 ± 2) ℃인 조건을 유지하며 상대습도 (20 ± 5) %에서 (90 ± 5) %인 상태로 급격하게 3회 변경 투입을 반복하는 경우 <개정 2015. 3. 19.>
2. 감지기를 분당 6회의 비율로 순간적인 감지기 공급전원의 차단을 반복하는 경우 <개정 2015. 3. 19.>
② 광전식 기능을 가진 감지기는 제1항 및 다음 각 호에 노출되는 경우 경우에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5. 3. 19.>
1. 백열램프
2. 크세논램프
③ 이온화식 기능을 가진 감지기는 제1항 및 기류를 가하는 경우에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5. 3. 19.>
④ 불꽃식 기능을 가진 감지기는 제1항 및 다음 각 호에 노출 및 인가되는 경우에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5. 3. 19.>
1. 형광램프
2. 할로겐램프
3. 직사 및 반사된 태양광
4. 아크용접 불꽃
5. 충격파전압
6. 그 밖의 외광
7. 흔들리는 주황색의 천(영상분석식에 한함) <신설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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