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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의 부품의 구조 및 기능 및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제6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감지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스위치 

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나.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 %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1만회(전원스위치의 경우에는 5천회)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표시등 

가.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 %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소켓은 접촉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주위의 밝기가 300 ㏓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 떨어진 곳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3. 퓨즈 

가. 퓨즈 등 과전류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의한 KS제품인증표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공인기관의 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6.>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어야 한다. 

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4. 감지기에 내장하는 음향(음성 제외)장치 

가. 사용전압의 80 %인 전압에서 소리를 내어야 한다. 

나.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70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의 화재경보용으로 사용되는 음향장치는 1 m 떨어진 거리에서 85 ㏈ 이상이어야 한다. 

다.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20초 동안 울리고 6분40초 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변압기 

가. 변압기는 KS C 6308(전자기기용 소형전원변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정격 1차전압은 300 V 이하로 한다. 

다. 변압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용량은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6.  <삭제 2001.12.15.>

 

제7조(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①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의 감지기는 공급되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20 % 범위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감지기에 내장된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감지기는 건전지의 전압이 건전지 교체전압 범위(제조사 설계값)의 하한값으로 저하된 경우에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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