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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방화문과 을종 방화문 설치 대상의 차이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 설치 대상의 차이 방화문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관련 법령과 소방관련 법령 등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현장 실무를 적용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법령과 조문을 일일이 찾아보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 했습니다.
방화문은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으로 나누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의 구조
가. 갑종방화문이란 : 비차열 : 1시간 이상, 그리고 차열 : 30분 이상을 말합니다.
나. 을종 방화문이란 : 비차열 30분 이상을 말합니다.
갑종방화문 중에 차열 30분 이상의 기능을 요구하는 곳은 아파트 대피공간의 출입문입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때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서 30분 이상의 차열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피공간에서 최소 30분 이상을 실내의 화염으로부터 견딜 수 있어야 소방대가 도착하여 구조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방화문의 구분 방법 변경
이제 2021.8.7일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개정으로 방화문은 갑종 및 을종방화문에서 60분+, 60분, 30분 방화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갑종 및 을종방화문이라는 용어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고 적용하기 쉽게 풀어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나.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다. 3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 장소
가. 갑종방화문(60분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 곳
- 아파트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60분+ 방화문 설치대상.
- 방화구획,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기계실 출입문, 특별피난계단 전실,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문, 기계실, 전기실의 출입문,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출입문,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 창문, 감시제어반 전용실의 출입문, 비상전원(발전기,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설치장소의 출입문 등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종합방재실에 설치하는 출입문, 옥내탱크저장소의 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의 ① 옥내탱크 전용실의 출입문 ②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실 출입문(제6류는 을종 가능)이 있으며, 건축물과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출입구, 1종 및 2종 판매취급소의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 주유취급소의 펌프실(주유설비의 펌프기기를 호스기기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이 해당한다.
나. 을종방화문(30분 방화문) 설치가 가능한 곳
- 특별피난계단의 전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문, 다중이용업소(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의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의 출입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과 보일러실 사이의 출입문,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출입구와 비상구(다만,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실 창 및 출입구,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을종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 1종, 2종 판매취급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및 출입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건축법령과 소방법령에서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건축되는 대부분의 건물은 안전을 위해 갑종방화문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화재 전파를 방지해야 하는 방화문의 특성상 항상 닫히는 구조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동으로 닫혀야 하는 방화문
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방화문 기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에서는 방화문을 갑종방화문(60분 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30분 방화문)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특별피난계단의 제연구역 출입문 및 옥내의 출입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1조(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에서는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옥내의 출입문(방화구조의 복도가 있는 경우로 복도와 거실 사이의 출입문)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