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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용어의 정의 및 자동소화장치의 구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이하"자동소화장치"라 한다)"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방호공간 내에 설계밀도 이상의 고체에어로졸을 자동으로 방출하여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2. "고체에어로졸발생기"란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냉각장치, 작동장치, 방출구, 저장용기로 구성되어 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3.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이란 과산화물질, 가연성물질 등의 혼합물로서 화재를 소화하는 비전도성의 미세입자인 에어로졸을 만드는 고체화합물을 말한다.
4. "감지부"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는 부분을 말한다.
5. "제어부"란 감지부의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작동장치에 신호를 보내는 장치를 말한다.
6. "작동장치"란 제어부 또는 감지부의 작동에 따라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을 활성화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7. "소화밀도"란 방호공간 내 규정된 시험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단위체적(㎥)당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질량(g)을 말한다.
8. "안전계수"란 설계밀도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율을 말하며 1.3으로 한다.
9. "설계밀도"란 소화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소화밀도에 안전계수를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말한다.
10. "동일 제품군"이란 동일한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및 소화밀도와 동일한 종류의 구조, 냉각장치 및 작동장치를 포함하며,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양을 달리한 고체에어로졸발생기들을 말한다.
11. "최대누설면적"이란 방호구역의 소화농도 유지시간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로 허용되는 방호구역의 누설면적을 말한다.
12. "표면성 A급 화재"란 가연물 표면의 가열 또는 분해로 인해 발생하는 휘발성 가스가 연소하는 형태의 화재를 말한다.
13. "훈소성 A급 화재"란 가연물의 표면 연소로부터 시작하여 탄화된 불씨를 동반하며 산화하는 형태의 화재를 말한다.
제3조(자동소화장치의 구분) 자동소화장치는 구조 및 설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설비용 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구성하기 위해 승인된 설계매뉴얼에 따라 다수의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연동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고체에어로졸발생기, 감지부, 제어부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2. 패키지용 자동소화장치 :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형식승인 된 범위의 제품이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서 고체에어로졸발생기, 감지부, 제어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구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단독형"이란 1개의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사용하는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나. "일체형"이란 2개 이상의 동일한 고체에어로졸발생기가 연동되어 있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다. "분리형"이란 2개 이상의 동일한 고체에어로졸발생기가 연동되어 있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를 승인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3. 등급용 자동소화장치 : 제2호에 따른 패키지용 자동소화장치와 동일한 형태의 것으로서 별표 4 제1호의 소화시험등급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