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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국세심사위원회

ⓐ┓∈№ⁿㄾㆃ 2022. 11. 22. 11:59

국세심사위원회

 

(1) 국세심사위원회

①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 및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2.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사청구 및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② 국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21명 이내의 위원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27명 이내의 위원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35명 이내의 위원

③ 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세무서장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차장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세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6명 이내의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과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같은 항 제2호나목의 관세사는 제외한다)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4명 이내의 사람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국세심사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⑨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⑩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⑪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6명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8명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10명

⑫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항의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에 제11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⑬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⑮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심사청구인 또는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5.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6. 심사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7.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사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8. 그 밖에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16>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7>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국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2)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①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및 의결(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 1. 1., 2019. 12. 31.>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각 위원회별 심의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