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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1. “노인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시장이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20.12.29>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공동부령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12. 8., 2014. 7. 15., 2014. 7. 16., 2016. 5. 2., 2020. 3. 25., 2022. 4. 20.>
1.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바.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2. “노인복지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마.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6. “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을 말한다.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6. 5. 2.>
② 노인복지시설등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노인복지시설등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
③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2.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의 신호기ㆍ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3.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4.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⑤ 시장등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主) 출입문(출입문이 없는 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2. 4. 20.>
⑦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직접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 및 지정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5. 2., 2022. 4. 20.>
  제4조(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을 거쳐, 시ㆍ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어린이 보호구역: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2. 노인 보호구역: 별지 제5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3. 장애인 보호구역: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수
2.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3.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4.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종류별ㆍ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유지ㆍ보수비용을 포함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관계자
2. 도로관리청 관계자
3.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청 관계자
4. 노인복지시설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담당 공무원 등 시장등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따른 재정 조치)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4. 2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제133호ㆍ제324호 및 제536호의 안전표지
2. 노인 보호구역: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제323호 및 제536호의2의 안전표지
3. 장애인 보호구역: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제324호의2 및 제536호의3의 안전표지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신설 2020. 3. 25.>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③ 시장등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5.>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4. 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②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0조(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가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장소를 방문하여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2. 4. 20.>
② 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관리카드에는 해당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을 거쳐, 시ㆍ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④ 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편성 등을 위해 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 대한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이 훼손되거나 손괴(損壞)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장소의 폐원ㆍ폐교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2. 4. 20.>
⑦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을 작성하거나 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장소의 폐원ㆍ폐교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0.>
  제12조(준용규정)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교통 또는 도로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