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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용 자동소화장치 시험 및 표시사항

제37조(소화시험) 

 별표 4에 따른 해당 등급별 소화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 종료 후 잔염이 없어야 한다. 

2.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 종료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시간 이내에 재연소되지 않아야 한다. 

가. A급 소화시험 1등급 : 3분 

나. A급 소화시험 2등급 : 5분 

다. A급 소화시험 3등급 부터 5등급 : 7분 

라. B급 소화시험 : 30초 

 

제38조(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제37조의 소화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소화된 소화시험모형의 높이를 최대 설치높이로 하며, 면적을 최대방호면적으로 한다.

 

제39조(표시사항) ① 고체에어로졸발생기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형식명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업체명(또는 상호) 및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4.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5. 소화등급(설계방호체적) 

6.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최대방호면적, 최대설치높이, 최대이격거리 

7.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및 고체에어로졸발생기(지지장치 제외)의 질량 

8. 사용온도범위 

9. 인체 및 가연물과의 설치 이격거리 

10. 방출시간 

11. 예상사용수명 

12.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주성분 

② 자동소화장치에는 제1항의 표시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설치 주의사항(설치 매뉴얼)을 표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적응화재별 소화등급 및 설계방호체적 

2.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최대방호면적, 최대설치높이, 최대이격거리 

3. 인체 및 가연물과의 설치 이격거리 

4. 설치(고정)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5. 고체에어로졸화합물 주요 구성성분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
- 인체 안전성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한 주의 및 경고표지 

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및 A/S방법 등) 

③ 고체에어로졸발생기에는 제1항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