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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다중이용업소) 연기감지기

ⓐ┓∈№ⁿㄾㆃ 2023. 5. 24. 23:56

모텔(숙박시설) 연기감지기

모텔(숙박시설)

 

모텔에 설치하는 연기감지기 이대로 괜찮을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숙박시설은 모텔입니다. 비즈니스호텔 또는 관광호텔과 같이 대규모 객실과 부대시설이 있는 호텔을 제외하고는 도심지 및 관광지의 숙박시설은 모텔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텔의 객실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감지기) 제2항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 숙박, 입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합숙소, 의료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고시원 등이다. 위에서 언급한 시설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사람이 실내에서 거주하는 곳 또는 잠을 자는 곳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기감지기는 열감지기보다 화재 초기에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재실자에게 보다 빨리 화재사실을 통보하고 피난하게 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 취침, 입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곳에는 연기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다. 따라서 모텔과 같은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합니다.

모텔 투숙객 특성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모텔에 투숙합니다. 관광지로 여행을 갔다가, 사업차 어느 도시를 방문했다가, 세미나 또는 회의가 있어서, 연인들의 만남, 지인들과 모임이 있어서 등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유는 많지만 공통점은 내 집이 있는 지역이 아닌 곳이라는 점 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 사람은 들뜬다. 오랜만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긴다. 그리고 모텔에 들어오면 술이 취한 상태의 손님들이 많습니다. 이는 야간에 발생하는 화재에 취약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람은 정상 상태의 사람에 비해 화재를 인지하는 시간도 늦고 대피를 위해 판단하는 사고 능력도 떨어지고 실제 대피를 하는 시간도 현저히 늦어지게 됩니다.

 

숙박시설 감지기 작동 시

숙박업소 내부

모텔은 대부분 고층이 아닌 10층 내외로 건축됩니다. 규모가 작은 모텔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모텔에는 P형 1급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 층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 후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등에 대해서 경계구역을 추가 설정해 보겠습니다. 305호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고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을 채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 층에서 경종이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모텔이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가 넘는다면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에 따라 3층과 4층에 있는 경종이 작동하게 됩니다. 모텔에 근무하던 관계인은 실제 화재인지 아니면 감지기 오작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3층으로 뛰어올라 갑니다.

 

화재 인지의 문제점

그런데 해당 모텔의 3층에는 객실이 총 10개다. 어느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또는 어느 객실에 있는 감지기가 작동했는지 복도에 도착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301호부터 일일이 문을 열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객실에 투숙한 투숙객이 빨리 문을 열어주는 경우, 술에 취해서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하고 열어주지 않는 경우, 옷을 입고 있지 않아서 늦게 열어주는 경우, 이 새벽에 왜 문을 두드리냐고 따지는 경우 등 수많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감지기가 작동한 305호를 빨리 발견하게 되면 후속 조치도 쉬워집니다. 감지기 오작동 여부가 확실하므로 감지기만 조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화재인 경우에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초기 소화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투숙객들의 비협조 또는 각 객실의 문을 개방하는데 늦어지는 이유로 실제 화재가 발생한 305호를 늦게 발견하게 되면, 그만큼 화재는 확산될 것이고 늦어진 만큼 인명피해가 야기될 것 입니다.

 

주소형 감지기 도입의 필요성

주소형 감지기

모텔에서의 이러한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지기 오작동으로 수신기 경종이 작동하는 경우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주경종 및 지구경종 스위치를 눌러버립니다. 내부 객실을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복도에 한번 올라가서 냄새 맡아보고 누가 화재라고 소리를 지르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오작동이겠더니 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대형 호텔, 오피스텔, 아파트 등 일일이 각 세대를 출입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아날로그식 주소형 감지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텔에서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각 세대를, 호텔의 각 객실을 문을 두드려 감지기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는 호텔만큼 크지 않지만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제 모텔에도 주소형 감지기를 도입해야 할 시기이다. 모텔 외에도 이와 유사한 고시원, 수련시설, 기숙사 등에 대해서도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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