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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부 및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장소

 

가. 무대부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곳은 “다”란 헤드 수 적용 2.7.3.1의 경우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2.7.3.1의 경우란 무대부 및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나. 연소확대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의 충분한 소화수량 확보

이러한 장소는 천장이 높고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확대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입니다. 또한 헤드와 방호구역과의 수평거리(r 값)가 1.7m로서 헤드간 거리도 최대 2.4m 이하로 적용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화재시 다수의 헤드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분한 방수량으로서 화세제어를 위해 급수배관의 구경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무대부는 무조건 개방형 헤드를 설치?

 

가.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무대부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무대부는 2.7.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란 제1호 라목 3)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무대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표 2.5.3.3의 제5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나.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무대부에서의 급수배관 구경 산정

설치된 개방형 헤드 수가 30개 이하까지는 “다”란의 헤드 수에 따라 급수배관을 적용합니다. 규약배관 방식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설치된 개방형 헤드 수가 30개를 초과하면 규약배관 방식의 표를 적용하지 말고, 수리계산을 통해 급수배관의 구경을 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다. 폐쇄형 헤드를 설치할 수 있는 무대부

그런데 위 “가”의 무대부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무대부 또는 지상층에 설치된 무대부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에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여도 무방합니다.

 

라.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는 무대부에서의 급수배관 구경 산정

이러한 경우의 무대부에는 표 2.5.3.3의 제4호를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대상이 부대부 이기는 하지만, 설치된 헤드가 폐쇄형 헤드이므로 간편하게 규약방식에 의해 급수배관의 구경을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무대부에 설치하는 헤드의 종류에 따라 급수배관 산정방법이 구분된다.

 

가. 폐쇄형 헤드나 개방형 헤드나 동일한 수량이면 동일한 구경인데?

무대부에는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무대부가 있고, 폐쇄형 헤드를 설치할 수 있는 무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 모두 “다”란에 해당하는 헤드수에 따른 급수관의 구경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나. 헤드 수가 30개를 초과하는 경우 산정방법이 다르다.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무대부는 그 헤드 수가 30개를 넘어가면 수리계산을 하여 급수배관의 구경을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표 2.5.3.3의 규약배관 방식에 따른 급수배관 구경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다. 개방형 헤드 수가 30개를 초과하면 무조건 수리계산을 해야 하는가?

개방형 헤드의 수가 50개를 넘어가는 대규모의 무대부라면, 최대 50개가 넘어가지 않도록 방수구역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방수구역을 세분화 할 때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에 설치되는 헤드 수가 25개 이상이 되도록 분리합니다. 그러므로 수리계산 방법으로 급수관의 구경을 정하는 경우는 개방형 헤드 수가 30개 초과 50개 이하의 경우에 적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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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장소(무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