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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식감지기의 기능
제5조의4(무선식감지기의 기능)
① 단독경보형감지기 중 연동식감지기의 무선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6.>
1. 화재신호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작동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경보가 정지하기 전까지 60초 이내 주기마다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나. 화재신호를 수신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0초 이내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2. 화재신호의 발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화재신호를 수신하면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제5조의2제4호의 화재경보를 하여야 한다.
3. 통신점검기능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무선통신 점검은 168시간 이내에 자동으로 실시하고 이때 통신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00초 이내에 통신이상 상태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및 경보를 하여야 한다.
나. 무선통신 점검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서로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감지기(단독경보형감지기 중 연동식감지기는 제외한다)의 무선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
1. 화재신호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작동한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60초 이내 주기마다 발신하여야 한다.
나. 작동한 감지기는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5호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감지기는 정상상태로 복귀되어야 한다.
2.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 또는 제35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수신기, 무선식 중계기, 간이형수신기의 무선식 수신부 또는 무선식 중계부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감지기의 경우에는 건전지가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의 것이어야 하며, 건전지의 용량산정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나. 수신기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다. 수신기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
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
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
사. 기타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
아. 안전 여유율
4.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감지기는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식 수신기 또는 간이형수신기의 무선식 수신부에 자동적으로 당해 신호를 발신하여야 하고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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