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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ⁿㄾㆃ 2023. 3. 31. 11:16

발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제4조(구조 및 일반기능) 

발신기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이 쉬어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어야 한다. 다만, 방수형 및 방폭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발신기의 외함에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기재된 두께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1) 외함 1.2 ㎜이상 <개정 2016. 4. 1.>

   (2) <삭제 2016.4.1>

   (3) 직접 벽면에 접하여 벽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 ㎜ 이상 

나. 발신기의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80 ± 2) ℃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다만, 발신기의 누름판, 부품 및 표시명판은 제외한다. 

5.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6.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삭제 2016.4.1>

10.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11.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형 또는 방폭형의 것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방폭형발신기의 다음 각 목의 1에서 정하는 방폭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한국산업표준 <개정 2017. 12. 6.>

나.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13.  <삭제 2005.12.30>

14.  <삭제 2005.12.30>

15.  <삭제 2005.12.30>

16. 발신기의 조작부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손끝으로 눌러 작동하는 방식의 발신기는 손 끝이 접하는 면에 지름 20 ㎜ 이상의 투명 플라스틱을 사용한 누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8.>

나. 발신기에는 작동스위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장치는 쉽게 해제하거나 파손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해제된 보호장치는 쉽게 복구될 수 있어야 하며 파손부품은 교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삭제 2016.4.1>

17. 작동한 후에 정위치로 복귀시키는 조작을 하여야 하는 발신기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조작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는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8.  <삭제 2016.4.1>

19.  <삭제 2016.4.1>

20.  <삭제 2016.4.1.>

21. 무선식 발신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

가. 전파에 의한 발신기ㆍ중계기ㆍ수신기간의 화재신호는「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