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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의 시험

ⓐ┓∈№ⁿㄾㆃ 2023. 3. 31. 14:25

발신기의 시험조건, 주위온도시험, 반복시험, 내식시험, 살수시험, 진동시험, 충격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습도시험, 

제8조(시험조건)

발신기의 시험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온이 5 ℃이상 35℃이하이고, 상대습도가 45 %이상 85 %이하의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9조(주위온도시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주위온도에서 3시간 작동시키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온도 범위보다 강화된 온도범위를 사용온도범위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온도범위를 시험온도로 할 수 있으며, 사용온도범위는 5 ℃단위로 제조자가 설정한다.  

1. 옥내형 : -(10 ± 2) ℃에서 (50 ± 2) ℃까지 

2. 옥외형 : -(35 ± 2) ℃에서 (70 ± 2) ℃까지

제10조(반복시험)

발신기는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를 흘려 5,000회의 작동 반복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내식시험) 

발신기는 5 L의 시험기기중에 농도 40 g/L 되는 티오황산나트륨 수용액 500 mL를 넣고 1규정농도의 황산 156 mL를 물 1 L에 용해한 용액을 1일 2회 10 mL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중에 4일간 방치한 다음, 상온상습조건에서 4일간 놓아둔 후 기능시험 및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살수시험) 

방수형 또는 옥외형 발신기는 이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1시간이상 분사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진동시험) 

① 발신기는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 중 잘못 작동되거나 시험 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주파수 범위 : (10 ∼ 150) ㎐ 

2. 가속도 진폭 : 5 m/s2 

3. 축수 : 3 

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1 

② 발신기는 전원을 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주파수 범위 : (10 ∼ 150) ㎐ 

2. 가속도 진폭 : 10 m/s2 

3. 축수 : 3 

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20 

제14조(충격시험) 

발신기에 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두께 20 ㎜의 합판에 발신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발신기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무게 0.54 ㎏ 직경 51 ㎜의 강철구로 그림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가하는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 또는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2와 같이 775 ㎜의 높이에서 발신기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조(절연저항시험) 

발신기의 절연된 단자간의 절연저항 및 단자와 외함(누름스위치의 머리부분 포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절연내력시험) 

발신기의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내력은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이하인 것은 1000 V,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 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16조의2(습도시험) ① 발신기는 주위온도 (40 ± 2) ℃, 상대습도 

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4일간 방치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발신기는 주위온도 (40 ± 2) ℃, 상대습도 

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21일간 방치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