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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의 작동기능, 무선식발신기의 기능, 부품의 구조 및 기능 및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제4조의2(발신기의 작동기능) 

① 발신기의 조작부는 작동스위치의 동작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2 ㎏을 초과하고 8 ㎏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되어야 하며, 2 ㎏의 힘을 가하는 경우 동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름판이 있는 구조로서 손끝으로 눌러 작동하는 방식의 작동스위치는 누름판을 포함한다.

② 발신기는 조작부의 작동스위치가 작동되는 경우 화재신호를 전송하여야 하며, 발신기는 발신기의 확인장치에 화재신호가 전송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③ 발신기는 수신기와 통화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신호의 전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2017. 12. 6.>

제4조의3(무선식발신기의 기능) 

① 작동한 발신기는 화재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60초 이내 주기마다 발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

③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발신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

1. 건전지는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의 것이어야 하며, 건전지의 용량산정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나. 수신기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다. 수신기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 

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 

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 

사. 기타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 

아. 안전 여유율 

2.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발신기는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식수신기에 자동적으로 당해 신호를 발신하여야 하고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발신기에 다음 각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1. 스위치 

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나.  <삭제 2021.10.8.>

다.  <삭제 2021.10.8.>

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 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표시등 

가.  <삭제 2021.10.8.>

나.  <삭제 2021.10.8.>

다.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발신기의 작동표시등은 등이 켜질 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바. 주위의 밝기가 300 ㏓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 떨어진 곳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3.  <삭제 2021.10.8.>

제6조(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발신기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 20 % 범위안에서 변동을 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발신기에 내장된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신기는 건전지의 전압이 건전지 교체전압 범위(제조사 설계값)의 하한값으로 저하된 경우에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개정 2017.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