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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의 검사

ⓐ┓∈№ⁿㄾㆃ 2023. 3. 25. 17:34

방염성능의 검사

제21조(방염성능의 검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라목의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무대용 합판ㆍ목재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류
2.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건설ㆍ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설계ㆍ감리 업무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방염성능검사 신청)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17. 2. 15., 2022. 7. 27.>
1.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소재로 제조되거나 또는 가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물품(이하 “선처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선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서의 경우에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 서류의 경우에 같다)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가.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선처리물품만 해당한다) 1부
나. 방염제의 독성시험 성적서(수입한 선처리물품 중 방염제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이하 “현장처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시공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목재 및 합판과 함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가로 29센티미터, 세로 19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제출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7. 2. 15.>
 
제4조(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의 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한 물품 중에서 일정한 수량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그 표본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이하 “방염성능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최근 1년 동안 3개월마다 1회 이상의 선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였을 것
2. 선처리물품에 대한 최근 1년 동안의 방염성능검사 결과 연속하여 10회 이상 방염성능에 이상이 없었을 것
3. 생산하는 방염대상물품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자체품질관리규정 및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선처리물품에 대한 제조 과정이 자체품질관리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을 것
제5조(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등) ① 기술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에서 합격한 선처리물품에 별표 2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처리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방염성능검사를 마치기 전에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미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방염물품: (3 ± 0.3)미터 단위. 다만, 합성수지벽지류 등 최종 생산 과정이 고속이고 자동으로 포장이 완료되는 제품은 (15 ± 1)미터 이하의 단위로 할 수 있다.
2. 합판 및 섬유판: 수량(장) 단위
3. 그 밖의 방염물품: 수량(개) 단위
③ 제1항에 따른 합격표시는 방염대상물품에 붙이거나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미리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신청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염대상물품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⑤ 기술원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7. 12. 29.>
⑥ 시ㆍ도지사는 현장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현장처리물품에 별표 3의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⑦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합격 표시 및 제6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는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