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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4.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한부모가족 주택 등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5. 구청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4조(주택의 신축·개축 등 허가 또는 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지도·안내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제6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5078호, 20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9) 생략
(100)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