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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 제연설비의 플랩댐퍼 설치 위치
부속실 제연설비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에 설치하는 제연설비를 줄여서 통상 부속실 제연설비라고 합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의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압방지를 위하여 해당 제연구역에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 또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합니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왜 과압이 발생 이유와 부속실 제연설비에 의해 발행하는 과압을 배출하기 위한 플랩댐퍼의 성능과 설치 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속실이란?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는 건물에 실내와 계단실 사이에 있는 작은 피난공간 입니다. 외부로 열리는 창문이 있거나 배연설비가 설치되어서 일시적으로 피난 중 대기가 가능한 공간 입니다. 그러나 부속실의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건물 내에서 주 용도의 시설이 아닌 비상시 피난을 위해 일정 공간을 할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내부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면적이 1㎡ 이상인 창문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의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의 부속실로 향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부속실에서 계단실로의 출입구에는 갑종(60+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60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구의 유효 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합니다.
부속실에 과압이 발생 이유
위에 언급한 모든 창문 또는 출입구에는 누설틈새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급기덕트에 설치되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의 누설면적이 창문 또는 출입구에 설치된 누설면적보다 더 클 경우 지속적인 공가 유입으로 부속실 내부가 가압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피난을 위해 재실자가 출입문을 개방한 경우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가 차압을 감지하고 유효한 방연풍속을 위해 댐퍼를 활짝 열어서 급기량을 늘려줄 것 입니다. 이후 개방되었던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순간적으로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가 빨리 급기량을 줄여주지 못하는 경우에 부속실 내부에는 과압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단독 제연하는 방식에서는 승강기 문의 누설틈새가 갑종방화문의 누설틈새보다 더 큰 경우 승강장에 과압이 발생합니다.
플랩댐퍼가 가져야 할 방화성능
플랩댐퍼는 압력조절장치, 댐퍼 날개, 후레임 등으로 구성됩니다. 댐퍼 날개 및 프레임은 두께 1.5mm 이상의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KS 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플랩댐퍼가 설치되는 곳은 실내와 방화구획되어야 하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입니다. 이곳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도별 방화구획 대상이 되는 곳입니다. 실내에서 피난을 시작한 거주자가 복도를 거쳐 특별피난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내려가는 곳이므로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로의 화염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플랩댐퍼도 방화댐퍼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플랩댐퍼 설치 위치
플랩댐퍼를 설치하는 목적은 내부의 압력이 상승할 때 그 압력을 외부로 배출시켜 주는 것입니다. 플랩댐퍼를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여 제연설비의 급기로 인해 발생되는 과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플랩댐퍼를 옥내의 반자 속으로 연결되도록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부속실에서 발생하는 과압으로 인해 플랩댐퍼가 개방되고 빠져나가는 압력이 옥내의 천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부속실에서는 제연설비의 급기로 인해 압력이 발생하게 되고 플랩댐퍼가 작동할 때마다 압력이 옥내의 반자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옥내의 천장과 반자 사이의 공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플랩댐퍼를 통해 흘러들어온 공기 때문에 반자 속의 압력도 계속 상승하게 되고 결국 더 이상 공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부속실의 압력과 옥내 반자 속의 압력이 동일해 지는 순간이 오고 그 이후부터는 플랩댐퍼가 개방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플랩댐퍼의 설치 위치는 실내의 반자 속으로 연결되도록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가능하면 옥외로 바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건물 설계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자 아래의 실내로 연결되게 하여 실내에 설치된 배출구를 통해 건물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