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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용도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방법
화재 안전을 위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적절한 설치는 필수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4에 따라 부속 용도별 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기준과 적용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소화기의 추가 설치 기준
1.1 바닥면적 기준으로 소화기 추가 설치- 규정: 바닥면적 25㎡마다 소화기 1개를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최소 1단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시:
- 세탁소 60㎡: 60㎡ ÷ 25㎡ = 2.4 → 3개 설치 필요.
- 능력단위가 3단위인 소화기 1개로 대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소화기 3개를 각각 배치해야 합니다.
- 화재 발생 시 빠르게 접근하여 초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넓은 면적에서는 소화기를 여러 장소에 배치하는 것이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2. 주방 전용 K급 소화기 설치 기준
2.1 K급 소화기 설치 규정- 주방이 있는 시설에서는 추가 설치된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K급 소화기여야 합니다.
- K급 소화기는 주방 화재(기름 화재 등)에 특화된 소화기로, 성능 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주방 면적 33㎡: 33㎡ ÷ 25㎡ = 1.32 → 총 2개 소화기 설치 필요.
- 이 중 1개는 K급 소화기, 나머지 1개는 일반 소화기(분말 소화기)로 배치.
- 주방 면적 20㎡: 25㎡ 이하인 경우에도 최소 1개의 K급 소화기 설치.
3.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기준
3.1 바닥면적에 따른 설치 개수- 10㎡ 이하: 자동확산소화기 1개 설치.
- 10㎡ 초과: 자동확산소화기 2개 설치.
- 자동확산소화기는 최대 2개까지만 요구되며, 더 많은 설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 자동확산소화기는 면제됩니다.
4. 적용 제외 조건
4.1 보일러실 (아파트 방화구획된 경우)- 아파트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된 경우 소화기와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면제됩니다.
-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의 주방이 공동취사를 위한 공간인 경우만 소화기 추가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탕비실이나 직원 휴게실의 소규모 주방은 적용 제외.
- 불연재료 상자 안에 장치된 전기시설은 소화기의 효율이 떨어지므로 적용 제외.
- 대신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5. 소화기와 자동소화장치 설치의 중요성
- 소화기와 자동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을 가능하게 합니다.
- 규정을 준수하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는 규정 준수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NFSC 101 기준에 따라 부속 용도별로 올바르게 소화기를 설치하고, 적용 예외를 이해하면 효율적인 화재 예방이 가능합니다. 본문에서 소개한 규정을 참고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