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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수신부의 구조에 대해 최신 법령으로 정한 사항을 알아봅시다!
제5조(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수신부의 구조)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용에 대하여는 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부에 주전원의 양쪽 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전원의 2선(영업용은 1선 이상) 및 예비전원회로(예비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1선과 수신부에서 외부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에는 퓨즈, 브레이커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삭제 <1997. 12. 11.>
4. 삭제 <1997. 12. 11.>
5. 앞면에 주회로의 전압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전압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원 전환 계전기 및 복귀스위치 등은 부하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복귀스위치의 작동 또는 음향장치의 울림을 정지시키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회로용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신호장치 또는 점멸하는 주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앞면에 탐지부 주위의 가스농도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 가스누설표시 작동시험장치 및 도통시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가 하나인 것 또는 탐지부의 전원의 정지를 경음부측에서 알 수 있는 장치를 가진 것에 있어서는 도통시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수신부의 기능)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용 분리형 가스누설경보기에 있어서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스누설표시 작동시험장치의 조작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가스누설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 2회선에서 가스누설신호를 동시에 수신하는 경우 가스누설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도통시험장치의 조작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가스누설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가 하나인 것 또는 탐지부의 전원의 정지를 경음부측에서 알 수 있는 장치를 가진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경우에 발하여지는 신호를 수신하는 때에는 음향장치 및 고장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가. 탐지부, 수신부 또는 다른 중계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의 중계기에서 외부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의 퓨즈, 브레이커, 그 밖의 보호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나. 탐지부, 수신부 또는 다른 중계기에서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중계기의 전원이 정지한 경우 또는 그 중계기에서 외부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의 퓨즈, 브레이커 등의 보호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5. 수신개시부터 가스누설표시까지 소요시간은 60초 이내이어야 한다.
6. 삭제 <1997. 12. 11.>
7. 중계기의 형식승인기준 제3조제14호가목, 제1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신호 또는 표시등에 의하여 지시되는 고장 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