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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용 자동소화장치

ⓐ┓∈№ⁿㄾㆃ 2023. 3. 31. 02:36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설계하는데 활용하는 매뉴얼

제15조(설계매뉴얼)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설계하는데 활용하는 매뉴얼(이하 "설계매뉴얼"이라 한다)에는 일반적인 설계가이드라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어 매뉴얼의 경우에는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한글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설비의 사용온도범위 

2.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및 고체에어로졸발생기(지지장치 제외)의 질량 

3. 방출시간 

4. 적응화재별 설계밀도 및 소화밀도
- 예시) 표면성 A급 00 g/㎥ 또는 훈소성 A급 00 g/㎥(표면성 A급 포함), B급 00 g/㎥, C급 적용 

5.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최대방호면적, 최대설치높이, 최대이격거리 

6.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 연결되는 제어부 및 감지부의 종류 및 사양 

7. 인체 및 가연물과의 설치 이격거리 

8. 예상사용수명 

9. 설비의 작동지연시간 

10. 최대 연동 고체에어로졸발생기 수, 작동선로 최대 구성 및 길이, 배선규격 등에 대한 제한사항 

11. 주요 구성품에 대한 도면, 기술사양 및 작동설명 

12. 일반적인 설계 절차, 특정 제한사항을 포함하는 설계유형에 대한 설명 및 설비구성 개요도 

가. 효과적인 방호를 위한 설치 및 취급 주의사항을 포함한 설계방법 

나. 방호구역 내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배치방법 및 방출구의 방향 정보 

다.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준수사항 

13. 설비의 시공 및 작동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 

가. 인체 안전성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한 주의사항 및 경고표지 

나. 고체에어로졸화합물 주요 구성성분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 

다. 고체에어로졸발생기 및 고정장치 등 구성품의 설치 세부사항 

라. 설비 시공 후 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14. 과압배출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설치위치, 설치면적 산출식 등 

15. 방호체적당 최대누설면적 

1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및 애프터 서비스(A/S)방법 등]

 

제16조(제어부) 

제어부는 다음 각 호 및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감지기, 예비전원 및 작동장치 회로의 단선이 생기는 경우 이를 알려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에어로졸의 방출을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작동장치) 

작동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어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수신한 즉시 자동적으로 모든 작동장치가 확실히 작동하여 고체에어로졸을 방출하여야 한다. 

2.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두어야 하며 수동조작에 의해 확실히 작동하여야 한다. 

 

제18조(감지부) 

감지부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제19조(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제어부와 연결된 작동장치는 최대 연동조건에서 전원전압을 정격전압 ± 20 %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0조(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별표 2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고체에어로졸 방출이 종료된 후 3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하며, 이 시험결과에 따라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최대설치높이와 최대방호면적을 정한다.

 

제21조(소화시험) 

별표 3에 따른 소화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체에어로졸발생기가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의 설비는 신청된 고체에어로졸발생기간 약제방출 시작시간 최대편차를 적용하여 시험한다. 

1. A급 소화시험
목재 및 중합재료에 대한 소화시험 결과가 다음에 적합할 것 

가. 목재 소화시험은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연소되지 않을 것 

나. 중합재료 소화시험은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단, 내부 2개의 중합재료상단의 불꽃은 18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한다.),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재연소되지 않을 것 

2. B급 소화시험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3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연소되지 않을 것 

3. 소화밀도 및 설계밀도의 결정 

가. A급 소화밀도는 제1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목재화재 및 중합재료화재의 소화밀도 중 높은 밀도로 한다. 이 경우 목재 소화모형은 별표 3의 소화모형 중 표면성 A급 목재 또는 훈소성 A급 목재를 신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나. B급 소화밀도는 제2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밀도로 한다. 

다. A급 및 B급 설계밀도는 A급 및 B급 소화밀도에 각각 1.3의 안전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22조(최대누설면적 확인시험) 

별표 7에서 정한 최대누설면적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신청된 방호체적당 최대누설면적(㎡/㎥)에서의 농도 유지시간은 10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23조(표시사항) 

① 고체에어로졸발생기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형식명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업체명(또는 상호) 및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4.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5. 적응화재별 설계밀도
- 예시) 표면성 A급 00 g/㎥ 또는 훈소성 A급 00 g/㎥(표면성 A급 포함), B급 00 g/㎥, C급 적용 

6.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최대방호면적, 최대설치높이, 최대이격거리 

7.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및 고체에어로졸발생기(지지장치 제외)의 질량 

8. 사용온도범위 

9. 인체 및 가연물과의 설치 이격거리 

10. 방출시간 

11. 예상사용수명 

12.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주성분 

② 고체에어로졸발생기에는 제1항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고체에어로졸발생기가 표면성 A급 목재화재 적응성에만 적합한 경우, 제품에 제1항의 표시와 함께 아래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