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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화재 안전은 건축 설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기존의 획일적인 소방 기준을 넘어 건축물의 특성과 화재 위험성을 반영한 **성능위주설계(Performance-Based Design, PBD)**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소방설계는 법규에서 정한 표준 기준을 따르지만, 대형 건축물이나 복합시설의 경우 일반적인 기준만으로는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공학적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맞춤형 화재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성능위주설계가 필수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성능위주설계의 정의와 주요 설계 요소, 적용 대상 및 시점, 그리고 건축물 증축 시 적용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2. 성능위주설계란?

2.1 소방시설법에서 정의하는 성능위주설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에서는 성능위주설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건축물의 특성과 용도를 고려한 맞춤형 소방설계를 수행하여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3. 성능위주설계의 주요 설계 요소

성능위주설계는 단순히 소방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학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성능위주설계 기준) 및 소방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능위주설계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를 포함한다.

3.1 소방자동차 및 소방관 진입 경로 확보

🔥 소방차 진입로 및 소방관의 접근 경로를 최적화하여 화재 대응 시간을 최소화한다.
🔥 대형 건축물에서는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소방 출입구와 소방 활동 공간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3.2 화재·피난 모의실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

🔥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대피 가능성을 평가한다.
🔥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연기 확산 속도 및 피난 경로를 분석하여 최적의 대피 동선을 설계한다.

3.3 건축물 특성에 맞춘 최적의 소방시설 설치

🔥 건물의 구조 및 용도를 고려하여 소방시설(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등)을 배치한다.
🔥 층별, 구역별 화재 위험도를 분석하여 소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4 소화수 공급 시스템 최적화

🔥 소화수 공급 경로를 최적화하여 화재 진압 시간을 단축한다.
🔥 대형 건축물에서는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소화전 및 저수조 배치를 설계해야 한다.

3.5 특별피난계단 및 피난 경로 안전성 확보

🔥 비상계단, 피난안전구역, 비상 엘리베이터 등 피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 대형 복합건축물에서는 피난층을 설정하여 대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6 방화구획의 적정성 검토

🔥 건축물 내부에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구획(내화벽, 방화문 등)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3.7 지하층 안전 확보

🔥 침수, 연기 확산, 대피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지하층의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 대형 지하공간에서는 화재 시 신속한 배연 시스템과 피난 통로 확보가 필수적이다.

 

 

4. 성능위주설계 적용 대상 및 적용 시점

4.1 성능위주설계는 언제 적용되는가?

성능위주설계는 신축 건축물에 적용된다.
✅ 기존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건축물이 증축되더라도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 단, 성능위주설계로 설계된 건축물이 공사 도중 증축될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된다.

📌 즉, 특정소방대상물이 신축될 때만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4.2 증축으로 인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기존 건축물이 연면적, 층수 등의 기준을 초과하도록 증축되더라도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 일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에 따른 설계를 적용하면 된다.

 

5. 성능위주설계 적용 사례: 건물 증축 시 기준

5.1 성능위주설계로 설계된 건물이 증축될 경우

건물이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축 설계를 하는 경우 → 성능위주설계를 다시 적용해야 한다.
✅ 이는 건축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신축으로 간주된다.

5.2 공사 도중 증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물이 완공되기 전 증축이 이루어진다면, 성능위주설계를 다시 적용해야 한다.
✅ 공사가 진행 중이라도 신축 건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존 설계에 대한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편법 운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3 성능위주설계로 건축된 건물이 완공 후 증축되는 경우

이미 성능위주설계가 적용되어 준공된 건축물이 추가로 증축될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를 새롭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
✅ 단, 기존의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피난시설을 성능위주설계의 연장선에서 고려해야 한다.

 

 

6. 결론

🔹 성능위주설계의 필요성

성능위주설계는 기존의 법적 기준을 넘어 건축물의 개별 특성과 화재 위험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 적용 대상 정리

신축 건축물에 적용
기존 건축물은 적용 대상이 아님
공사 도중 증축되는 경우 성능위주설계 적용 필요

🔹 향후 전망

🔥 대형 건축물의 증가로 성능위주설계 적용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
🔥 AI 기반 화재예측 시스템과 연계한 스마트 성능위주설계 도입 필요

💡 화재 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성능위주설계로 완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