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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화재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획일적인 소방설계에서 벗어나 건축물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한 **성능위주설계(Performance-Based Design, PBD)**가 중요해지고 있다. 성능위주설계는 과학적 분석과 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법규 기반 설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성능위주설계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공정한 검토와 평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이 구성되며, 각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 건축사, 소방기술사,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성능위주설계안을 심의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의 위촉 기준, 제척·기피·회피 규정, 그리고 해임 및 해촉 조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2.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의 위촉
2.1 평가단 구성 기준
각 소방본부별로 성능위주설계를 검토·평가할 평가단을 구성하며, 총 50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위촉된다. 평가단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다음과 같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 소방공무원
✅ 대학교수 및 연구원 (건축·방재·소방공학 관련 분야)
✅ 소방기술사 및 소방시설관리사
✅ 건축사 및 구조기술사
✅ 화재 및 피난안전 전문가
2.2 단일 평가단 구성 방식
소방서에서 성능위주설계가 접수되면 소방본부장은 해당 프로젝트를 검토·평가할 평가단을 구성한다.
- 평가단 회의는 6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되며,
- 해당 소방서의 담당업무 과장은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2.3 평가단원의 임기
✅ 평가단원은 소방본부장의 위촉을 받아 임기 2년을 수행한다.
✅ 2회에 한해 최대 6년까지 연임 가능하다.
💡 전문가 의견: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건축·소방·방재 분야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평가단원의 제척·기피·회피
3.1 평가단원의 제척(除斥) 사유
평가단원은 특정 안건에 대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심의 및 의결에서 배제(제척)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 평가단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평가단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평가단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평가단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
4️⃣ 평가단원 또는 평가단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대리인이거나, 과거 대리인이었던 경우
3.2 평가단원의 기피 신청
✅ 평가단원이 위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 평가단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평가단에서 의결을 통해 해당 평가단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이때,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평가단원은 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3.3 평가단원의 회피
✅ 평가단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스스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전문가 의견: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는 평가단의 독립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이다.
4. 평가단원의 해임 및 해촉 기준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평가단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면직) 또는 해촉(해임 및 자격 박탈)**할 수 있다.
4.1 해임 및 해촉 사유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 평가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 특정 업체나 개인에게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평가단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각호(평가단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평가단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해임된 평가단원은 동일 직책으로 재위촉될 수 없음.
✅ 해촉된 평가단원은 향후 성능위주설계 평가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없음.
💡 전문가 의견: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해임 및 해촉 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금품 수수 및 이해관계 개입과 같은 부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결론
🔹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역할과 필요성
성능위주설계는 화재안전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설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은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 핵심 요약
✅ 평가단은 소방본부별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매 회의마다 6~8명이 선정됨
✅ 임기는 2년, 최대 6년 연임 가능
✅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통해 공정성을 유지하며, 이해관계 충돌 방지
✅ 부정행위나 직무태만 시 해임 또는 해촉 가능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만큼,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앞으로도 평가단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화재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과학적이고 공정한 성능위주설계 평가, 철저한 시스템으로 신뢰를 높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