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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은 현대 건축 설계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특히, 대형 건축물이나 복합 용도의 건축물에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화재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출발한 개념이 바로 **성능위주설계(Performance-Based Design, PBD)**이다.
성능위주설계는 건축물의 화재 위험성을 예측하고, 건축물의 구조와 소방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화재안전 성능을 확보하는 설계 방식이다. 그러나 성능위주설계는 복잡한 기술적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와 승인이 필수적이다.
본 글에서는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개념과 역할,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단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2.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개념과 역할
2.1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성능위주설계)에 따르면,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 건물의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은 소방기술, 건축방재, 피난 안전 등의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성능위주설계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비상설 조직이다.
2.2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주요 역할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은 성능위주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평가한다.
- 화재안전계획 및 건축 설계도면의 검토
-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본 방침 검토
- 건축설계 도면을 기반으로 화재 및 피난 안전성 분석
- 성능위주설계 신고서 검토
-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의 화재안전 및 피난 성능 평가
- 기타 성능위주설계 관련 심의 사항
-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타 사항 검토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은 위와 같은 검토 및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법령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화재안전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3.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구성
3.1 평가단 구성 기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구성에 대한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조직해야 한다.
- 평가단장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임명 대상자는 화재예방 관련 부서의 장 또는 평가단원 중 학식·경험·전문성을 갖춘 자로 선정된다.
3.2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장의 역할
- 평가단을 대표하며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평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미리 지정된 평가단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3.3 평가단원의 임기
- 위촉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이며, 최대 2회 연임 가능하다.
- 평가단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평가단원은 재임용될 수 있다.
4. 평가단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은 소방·건축·방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평가단원은 크게 소방공무원과 건축 및 소방방재 전문가로 구분된다.
4.1 소방공무원 중 평가단원이 될 수 있는 자
-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건축허가 등 동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자
- 건축 또는 소방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건축허가 등 동의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
또한, 관할 소방서의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평가단원으로 지정되며,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4.2 건축 및 소방방재 전문가 중 평가단원이 될 수 있는 자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에서 화재안전 관련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
- **건축계획, 건축구조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며,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