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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위험물 저장 및 취급 장소에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소량위험물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로 정의되며, 이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에는 적합한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량위험물의 정의와 해당 장소에 적합한 소화기 및 소화장치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소량위험물이란 무엇인가?
소량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경유(제2석유류): 지정수량은 1,000ℓ.
- 저장 탱크가 200ℓ 용량이라면, 지정수량의 1/5에 해당하므로 소량위험물로 분류됩니다.
- 탱크의 실제 저장량이 아닌 탱크 용량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량위험물 저장 장소에 필요한 소화기구
소량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에는 아래와 같은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 소화기의 능력단위
-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유류 화재에 적합하도록 B급 2단위 이상이어야 하며, 소화기에는 A, B, C급 적응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동소화장치(선택 사항)
소화기 대신 다음과 같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스형 자동소화장치
- 분말형 자동소화장치
-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소화기의 배치
- 소화기는 위험물 저장 장소와 가까운 곳에 배치하되, 화재 발생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합니다.
- 적정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장소에 보관하여 소화기의 성능을 유지합니다.
소량위험물 저장 장소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가 아닌 경우
- 지정수량의 1/5 미만인 위험물의 경우, 소화기 설치 의무는 없으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예를 들어, 공장이나 일반 건축물에서 드럼통 50ℓ 용량의 유류를 취급하는 경우 법적 의무는 없으나 추가 설치 시 안전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소량위험물 관리 팁
- 위험물 지정수량 확인: 저장하고 있는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정기 점검: 소화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교체합니다.
- 화재 위험 줄이기: 위험물 주변에 불꽃이나 발열체를 두지 않으며,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취급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험물과 지정수량
위험물의 예와 지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유(제2석유류): 지정수량 1,000ℓ
- 가솔린(제1석유류): 지정수량 200ℓ
- 등유(제2석유류): 지정수량 1,000ℓ
결론
소량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에는 적절한 소화기 또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