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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

 

제29조(실태점검) 

① 소방청장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소방청장 등"이라 한다)은 현장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대원에게 필요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현장대원사고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점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방관서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등은 올바른 안전의식의 정착 및 안전한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해 소방공무원의 안전의식 설문조사 등을 실태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등은 폭염, 수난구조 활동, 벌집제거 활동 등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현장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예방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 등은 실태점검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소통회의로 실시할 수 있고, 소통회의에서 도출된 합리적인 건의사항은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30조(실태점검 방법 등) 

① 실태점검을 위한 점검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 등이 각각 정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담당하는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실태점검 결과의 제출) 

① 소방관서의 장은 실태점검을 시행할 경우 소방청장에게 미리 알리고, 점검결과는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 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태점검 결과에는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