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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ⁿㄾㆃ 2023. 4. 6. 12:3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보건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보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활동 현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 현장 유해인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 작성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5조(소방업무환경측정 등) 

① 소방청장은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현장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활동 현장에 대한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ㆍ평가(이하 “소방업무환경측정”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전문가로 하여금 소방활동 현장에 대하여 유해인자 발생 등 소방업무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청장은 소방업무환경측정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ㆍ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10.>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ㆍ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7조(역학조사) 

① 소방청장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관서의 장과 소방공무원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8조(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① 소방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계속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경우 질병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업무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 수행을 제한받은 소방공무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본인의 의견을 들어 7일 이내에 소방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복귀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질병전력(疾病前歷)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