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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및 보건관리교육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관리"란 소방공무원의 건강유지ㆍ증진 및 심신환경 개선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2. "보건관리수칙"이란 소방공무원이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동이나 절차에 관하여 지켜야할 사항을 말한다.
3. "심신안정실"이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설치하는 자가치유공간을 말한다.
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이란 소방공무원 개인별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 시스템을 말한다.
5. "권한 관리자"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을 총괄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자로서 소방청 주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6. "권한 담당자"란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권한 관리자로부터 임무를 부여 받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7. "소방관서"란 소방청 각 소속기관 및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소방기본법」,「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적용되는 사항 중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4조(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
① 소방관서의 장은 보건관리 규정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본 규정을 기준으로 소방관서별 실정에 맞게 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소방관서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관할 소방관서의 보건관리 규정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관리교육
제7조(보건관리교육)
① 소방관서의 장은 보건관리와 위생환경 조성에 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학교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보건관리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정신건강관리 등을 포한한 보건관리 과목을 개발ㆍ편성(사이버교육 포함한다)하여 보건의식 함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일상적 보건관리 교육훈련)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현장 소방활동에서의 스트레스 회복 및 심신건강관리 교육
2. 신규임용자, 복직자 및 직무변경 직원 등에 대한 특별교육
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 활용 및 보안교육
4. 그 밖에 소방관서 단위의 보건관리 특별교육
② 일상적인 보건관리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 보건안전 유해인자 및 위생관리 요령
2. 보건관리수칙 및 보건관리세부기준에 포함된 사항
3. 회복탄력성 등 정신건강을 위한 마인드 컨트롤 교육
4.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등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치료절차
5.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소방관서의 장은 보건관리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안 등 교육자료의 개발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신임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관리 교육)
① 중앙 및 지방 소방학교장은 소방공무원 신임과정 교육 시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건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관서에 배치된 신임 소방공무원이 현장 활동에 투입되기 전 보건관리교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교육이 어려울 경우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10조(보건관리 전문교육)
① 제7조제2항의 보건관리 전문교육은 보건안전관리자과정, 보건안전기본과정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안전관리자과정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하고, 보건안전기본과정은 지방소방학교장이 실시하여야 한다. 각 과정별 교육내용과 실시기준은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장이 소방청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의 보건관리 전문교육 과정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에 보건관리교육을 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보건관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소방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른 보건관리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프로그램은 실제 현장에서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요령 및 심신관리 등 보건관리에 있어 소방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