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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4. 18.>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⑥ 제5항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 
① 소방청장은  제7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정기실태조사”라 한다)를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정기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건강 장해를 일으키는 유해인자 및 소방활동재해의 원인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3.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소방공무원 진료,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소방업무환경측정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기실태조사 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집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ㆍ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