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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등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4. 18.>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9. 12. 10.>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10.>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9. 12. 10.>
④ 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비용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10.>
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10.>
⑥ 제5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제11조(소방보건의)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을 말한다) 외의 사람에게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복지시설 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