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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관리

 

목차

보직관리의 원칙

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보

문직위의 운영 등

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등

파견근무

육아휴직

시간선택제근무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별도 정원의 범위

 

 

(1) 보직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에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서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31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다음 각 목의 훈련을 위한 파견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나.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
  4. 직제의 신설ㆍ개편ㆍ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할 때 해당 소방공무원의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자를 보직하는 경우는 해당 기관에 상위계급의 결원이 있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⑥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 영이 정하는 보직관리기준 외에 소방공무원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전보의 기준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①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로 임용할 때에는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신규채용을 통해 소방사로 임용된 사람은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해당 자격 관련부서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최초보직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관으로 보직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4) 전문직위의 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기술 및 경력 등의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 전보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4) 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①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의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의 경우
  3.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의 경우
  4.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4의 2. 소방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5.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경우
  9.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도 지역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0. 임신 중인 소방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관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ㆍ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폐지가 있거나 교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법 제7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임용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임용권자는 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 대상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일
    1의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등

①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시ㆍ도 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소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시ㆍ도 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소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시ㆍ도 간 교류하는 경우
  3.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의 연고지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인원(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인원을 제외한다)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소방청장은 시ㆍ도 간 교류인원을 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ㆍ도지사로부터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해당 시ㆍ도로 전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의 동의 없이는 인사교류대상자의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소방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및 소방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소방청과 시ㆍ도 간 및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인사교류 대상자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의 임용예정계급이 인사교류 당시의 계급보다 상위계급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⑥ 소방청장은 소방인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과 시ㆍ도 간 및 시ㆍ도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제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6) 파견근무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법 제20조제3항(이 영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을 파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직급ㆍ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자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다.  

 

(7) 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8) 시간선택제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9)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에 한정한다)를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선택제근무로 인하여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0) 별도 정원의 범위

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0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1년 이상의 파견
  2.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6개월 이상의 파견
  3.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의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배양을 위한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 소방청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보충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시ㆍ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에 따라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에 따라 수립하는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
  3. 시ㆍ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에 따라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④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