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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소방활동 안전교육

ⓐ┓∈№ⁿㄾㆃ 2023. 4. 6. 18:51

소방공무원 소방활동 안전교육

 

제10조(현장안전담당에 대한 교육 등) 

 제9조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이 시행하여야 하는 현장안전담당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19안전센터ㆍ구조대ㆍ구급대 등 단위별 근무교대 및 현장 소방활동 복귀 시 안전관리교육 

2. 신규임용자, 전입직원 및 직무변경 직원 등에 대한 특별교육 

3. 현장 소방활동에서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조성 교육 

4.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5. 그 밖에 소방관서 단위의 안전관리 특별교육 

 

② 소방공무원에 대한 일상적인 현장 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 안전관리수칙 및 현장 안전관리 세부기준에 포함된 사항 

2. 안전사고 사례분석, 개선대책,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신교육 

3. 개인안전장비 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 

4. 현장의 위험요소 파악 능력향상을 위한 현장안전판단 훈련 

5.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절차 

6.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안 등 교육자료의 개발ㆍ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현장 소방활동에서 안전에 관한 신체적ㆍ정신적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소방학교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도로교통법」제73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중앙 및 지방 소방학교장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과목을 개발ㆍ편성(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방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제4항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은 중앙 및 지방 소방학교에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한 이후부터 이수한다. 

1. 신규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 최초로 현장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 현장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ㆍ시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및 지방 소방학교장이 정한다. 

 

제12조(신임 소방공무원에 대한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① 중앙 및 지방 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 시 제11조제2항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에「도로교통법」제73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포함한다. 

③ 중앙 또는 지방 소방학교에서 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관서에 배치된 신임 소방공무원은 소방관서의 장이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을 우선하여 실시한다. 

 

제13조(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 

 제11조제2항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은 보건안전관리자과정, 보건안전기본과정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안전관리자과정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하고, 보건안전기본과정은 지방 소방학교장이 실시한다. 과정별 교육내용과 실시기준은 학교장이 소방청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0조제3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현장안전점검관에 대하여 제1항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우선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현장 소방활동 안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학교장은 소방관서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소방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이를 제거하는 능력의 향상을 위해 참여식 교육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제15조(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현장 소방활동 업무로 전보된 경우 신규보직 적응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시ㆍ도 실정에 맞게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방공무원이 관련 업무의 전문능력평정 대상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훈련계획 수립 및 포함사항) 

①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과 관련된 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훈련장소에 대한 사전확인 

2. 훈련과 관련된 안전교육 

3. 개인별 훈련 직무표(교관, 훈련지휘관, 현장안전담당 등) 

4. 훈련에 동원되는 인력ㆍ장비 현황 

5. 훈련 안전점검표 

6. 사고 발생 시 구조대원 지정 및 응급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훈련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③ 소방관서의 장은 훈련을 시행할 경우「소방구조장비 조작 및 훈련기준」및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시행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폭염, 폭설, 폭우 등 기상여건 등으로 훈련 중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훈련을 취소 또는 연기하거나 훈련방법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