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규채용
목차
경력경쟁채용등에서 임용직위 제한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채용후보자의 등록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신규채용방법
임용의 유예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시보임용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1) 경력경쟁채용등에서 임용직위 제한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된 소방공무원을 처음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2)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부문ㆍ분야의 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 소방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관에서 구조업무와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
⑤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⑥ 삭제
⑦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그 외국어 능력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⑧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화재감식 또는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⑨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미 5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방서ㆍ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역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처음으로 설치되는 소방서ㆍ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의 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사 정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 소방서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ㆍ군지역
-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지역에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관할에 속하는 시지역 또는 읍ㆍ면지역
⑩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 또는 연구실적, 소방에 관련된 교육과정, 그 밖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채용후보자의 등록
①법 제7조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과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4)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만을 등재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에의 등재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5)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즉시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6) 신규채용방법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성적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다.
-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도서ㆍ벽지ㆍ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등 특수지역 근무희망자를 그 지역에 배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
- 채용후보자의 피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근무할 채용후보자를 임용하는 경우
- 제5조제3호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를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
③임용권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제18조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제20조에 따라 그때까지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유예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해당 직급에 이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7) 임용의 유예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하여야 한다.
- 학업의 계속
-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내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질병ㆍ병역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9) 시보임용 소방공무원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 중의 소방공무원(이하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
-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 미만인 경우
(10)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 제24조에 따라 시보임용예정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서 정하는 상위계급에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 정규의 소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 또는 그 하위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11)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소방학교 또는 각급 공무원교육원 기타 소방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